기업銀, 아파트 담보가치 평가 때 층수ㆍ조망 반영

입력 2013-02-06 14:21  

IBK기업은행[024110]은 주택담보대출을 할 때같은 아파트라도 층수나 방향에 따라 담보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고자 '공동주택 호별 담보가치 산정 제도'를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한국감정원이 개발한 이 제도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담보가치를 평가할 때 같은 단지, 같은 면적이라도 입주자가 선호하는 이른바 '로열층'인지, 방향ㆍ조망ㆍ일조와 관련된 특징은 어떤지 등을 고려해 실질가치를 평가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실제 거래가와 상관없이 해당 아파트 단지의 상한가와 하한가의 중간값을 적용해왔다.

기업은행은 전산망 구축 등 준비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다음 달부터 대출심사에이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 주택담보대출의 담보가치비율(LTVㆍLoan to Value ratio)을 계산할 때 채광이나 방향, 층수 등이 반영된 가격차를 바탕으로 담보가치를계산하도록 은행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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