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료 한도위반 시 초과액 환수(종합2보)

입력 2013-02-06 15:52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 등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 추가하고 부제목 변경>>세차례 위반하면 시설폐쇄…지자체별 감시활동 강화"전세금 급등 없겠지만 2~3월 이사철 상승 불가피"

정부가 어린이집의 부당한 보육료 인상을 엄격히 제재하기로 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제53차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올해 보육지원 대상을 0~5세 전 계층으로 확대한다"며 "이런혜택이 실제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어린이집이 이용비 한도액을 넘기면 초과분에 반환 명령을 한다.

초과분을 돌려주지 않으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3개월간 운영정지 처분을 내린다. 초과분을 냈더라도 다시 한도액을 넘기면 같은 처분을 받는다.

2차 위반 시 6개월간 운영정지, 3차 위반 시 시설폐쇄 처분을 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이용비는 '보육료'와 '기타 필요경비'로 나뉜다. 보육료는 정부 부담분과 부모의 추가부담분으로 구성되며, 기타 필요경비는 보육료 외에 들어가는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등이다.

어린이집은 이런 비용을 시ㆍ도지사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정한 수납한도액안에서 부모들과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

정부는 비(非)공공형 어린이집도 특별활동비 등 필요경비 상세 내역을 공개하도록 했다. 투명한 회계를 위해 9월까지 표준회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클린카드'를쓰도록 할 예정이다. 지자체별 부모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감시도 강화한다.

최근 물가 동향과 관련해 박 장관은 "계절적인 이유와 연초 효과로 그간 다져왔던 물가안정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월세 시장과 관련해선 "재건축 이주 수요와 기업유치 지역 수요, 전세 선호지속 등으로 국지적인 불안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국토해양부는 봄 이사시즌인 2~3월은 전세금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다만, 상반기 입주 물량이 충분해 급등 우려는 적다고 봤다.

이에 정부는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공공주택 입주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전세가 불안이 우려되는 지역에선 불공정 중개 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전세 수요를 매매로 전환하고자 '분양가 상한제' 등 시장 과열기에 도입했던 규제도 개선할 예정이다.

6월까지 '지방공공요금 원가분석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상하수도와 시내버스 등 요금별로 적정원가 산정 기준과 원가절감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조달청은 공공부문의 공동구매 유류 사용을 의무화한다고 보고했다.

3월부터는 국방부와 해양경찰청, 철도공사 등 자체 저장시설을 갖춘 기관도 공동구매 유류를 사용한다. 이들 3곳의 연간 사용량은 7억ℓ로 9천억원에 달한다.

공동구매 협약주유소를 현재 2천270개에서 6월까지 3천개로 늘린다. 특히 GS[078930] 공급 알뜰주유소를 공동구매에 우선 참여시킬 예정이다.

이날 회의는 세종시 이전 이후 세종-서울청사를 연결한 첫 장관급 영상회의다.

박 장관은 "이번 영상회의가 정부청사 분산에 따른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세종스타일'의 새로운 회의 운영방식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 회의 참석자는 "생각보다 화면과 소리가 깨끗했다"며 "처음이라 다소 어색했지만 서울로 가는 것보다 시간이 절약돼 회의진행도 효율적이었다"고 평가했다.

cla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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