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 보험 들 때 알아두면 좋을 다섯 가지>

입력 2013-02-12 12:00  

노후준비와 목돈마련을 위해 저축성 보험에 드는 소비자가 늘어나자 금융감독원은 12일 가입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저축성 보험에 들 때는 은행 예ㆍ적금 상품인지 보험상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은행창구에서 예ㆍ적금으로 설명을 듣고 가입했는데 알고 보니 저축성 보험이었다는사례가 꾸준히 생겼기 때문이다.

저축성 보험은 저축 기능 이외에도 사망, 입원, 수술 등 돌발 사고 위험을 보장한다는 면에서 예ㆍ적금과 다르다.

저축성 보험에는 사업비를 먼저 뺀 다음 이자가 가산돼 만기보험금 등이 지급된다. 소비자가 낸 원금 전체에 이자가 붙는 예ㆍ적금 상품과는 다르다.

금리연동형 저축성 보험은 가입 당시 공시이율이 만기까지 적용되지 않는다는점도 알아둬야 한다.

이 때문에 금리연동형 상품에 가입할 때는 최저보증이율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저축성 보험은 가입 후에도 여유자금이 생기면 추가로 넣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상품을 불완전판매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것을 막고자설명의무 강화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감독ㆍ검사를 철저히 해 위법사례가적발되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u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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