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레미콘 판매가격을 담합한 경남레미콘협동조합 진주지역협의회(이하 진주협의회)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진주협의회 소속 사업자들은 지난해 2월 민수용 판매가격을 레미콘 판매단가표상의 80%로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그해 4월1일부터 가격 인상에 들어갔다. 통상 레미콘 가격은 레미콘 업체의 희망가격에 해당하는 판매단가표의 60~70%선에서 결정된다.
그러나 실제 인상 단가는 1.8%~19.2%에 그쳐 계획했던 28.4%에 못 미쳤다.
레미콘업체가 건설업체와의 거래관계에서 '을' 입장이고, 업체간 경쟁이 치열해담합한 가격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pseudojm@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공정위에 따르면 진주협의회 소속 사업자들은 지난해 2월 민수용 판매가격을 레미콘 판매단가표상의 80%로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그해 4월1일부터 가격 인상에 들어갔다. 통상 레미콘 가격은 레미콘 업체의 희망가격에 해당하는 판매단가표의 60~70%선에서 결정된다.
그러나 실제 인상 단가는 1.8%~19.2%에 그쳐 계획했던 28.4%에 못 미쳤다.
레미콘업체가 건설업체와의 거래관계에서 '을' 입장이고, 업체간 경쟁이 치열해담합한 가격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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