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은행이 14세 미만 고객의 예금계좌를 개설할 때 반드시 부모 동의를 받도록 각 은행에 지도했다고 14일 밝혔다.
은행은 그동안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만 있으면 14세 미만고객의 예금계좌를 열어줬다.
금감원은 의사 무능력을 이유로 계좌 개설이 무효가 되는 등 법적 안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부모 동의를 의무화했다고 설명했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사건에서 미성년자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대포통장으로악용된 사례가 여럿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금감원은 일부 은행 지점이 실적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부모의 동의 없이 주변 학교 학생들에게 대량으로 계좌를 개설해줬다는 민원이 제기돼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라는 지도도 했다.
ah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은행은 그동안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만 있으면 14세 미만고객의 예금계좌를 열어줬다.
금감원은 의사 무능력을 이유로 계좌 개설이 무효가 되는 등 법적 안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부모 동의를 의무화했다고 설명했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사건에서 미성년자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대포통장으로악용된 사례가 여럿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금감원은 일부 은행 지점이 실적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부모의 동의 없이 주변 학교 학생들에게 대량으로 계좌를 개설해줬다는 민원이 제기돼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라는 지도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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