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 자율권 확대…동북아 물류 중심 육성 목적

입력 2013-02-15 09:55  

인력ㆍ조직ㆍ예산 자율권을 주고 직원 인센티브도 허용

기획재정부는 15일 경영자율권 확대 공공기관에부산항만공사를 추가했다.

경영자율권 부여사업은 공공기관에 인력ㆍ조직ㆍ예산 자율권을 주되 경영 목표를 담은 자율경영계약을 체결하고 차후 실적을 평가하는 사업이다.

기재부와 협의한 인력 증원 외에 자율적으로 사람을 더 뽑을 수 있고, 정원 범위에서 인력과 조직의 자율 운영을 할 수 있다. 일부 초과이익은 직원 인센티브로쓸 수도 있다.

기재부는 "부산을 동북아 물류 중심 항만으로 키우려고 부산항만공사를 경영자율권 대상으로 추가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는 현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036460], 지역난방공사[071320], 한국공항공사 등 4곳에 적용 중이다.

국토해양부ㆍ지식경제부 장관은 이들 5개 기관과 񟭍년 자율경영계약'을 맺었다.

우선 인력 증원 방식을 노동생산성과 연계하기로 했다. 매년 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노동생산성이 개선되면 전체 정원의 5%, 둔화하면 3%까지 자율 증원을한다. 노동생산성이 나빠지면 인력 증원을 허가하지 않는다.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도록 자율경영계획서 이행실적 평가 항목에 공공기관이 국회에 제출하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 부채비율'을 반영한다.

평가 지표도 개선한다. 기관별로 제각각인 수익률 지표를 직원 1인당 법인세 이자·감가상각비 차감전 영업이익(EBITDA)으로 통일한다.

인천공항의 성과 지표도 기존의 '환승객 수'에서 국제비교가 가능한 '환승객 증가율'로 바꾼다.

cla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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