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대기업 사주 등 부유층 자본거래 추적 강화

입력 2013-02-20 16:52  

국세청이 대기업 사주와 부유층의 정교한 돈 흐름을 추적한다. 세법상 허점을 교묘하게 악용하는 공격적 조세회피(ATP)도 지하경제의 한 축으로 보고 적극 대응한다.

국세청 고위관계자는 20일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그동안 여러 부서로 나뉘었던기업 사주, 대주주, 전문직 고소득 자영업자 등 부유층에 대한 과세감시체계를 일원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공약 가운데 하나인 지하경제 양성화와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현 재산세국의 명칭을 자본과세국으로 바꾸고 그 밑에 부동산납세과,상속증여세과, 자본거래관리과를 두는 방안을 정부조직개편안에 담았다.

부동산 과세와 상속·증여세를 주로 맡은 재산세국의 업무 범위가 확대된다.

변칙 상속과 편법 경영권 세습, 자본 음성거래 흐름, 대주주간 주식·지분거래와 차명계좌 운용 등도 감시한다.

대재산가들의 수상한 돈 흐름이 지하경제로 흘러가는 사례가 상당히 많은 점을중시해 비과세 감면, 과세이연 등 합법적인 절세도 철저히 분석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런 감시활동으로 수상한 자본거래가 발견되면 즉각 고강도 세무조사에 들어가 엄하게 다스릴 방침이다.

yk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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