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미확약부 대출약정' 적발해 기관경고
중소기업에 돈을 빌려주면서 불공정 약관을 강요, 자금사정이 어려울 때 대출금을 회수한 SC은행이 당국의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2일 SC은행에 대한 기관경고 조치가 이날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SC은행은 중소기업들과 '미확약부 대출약정'(uncommitted line) 566건을 맺었다. 대출약정 금액은 8조3천억원이다.
미확약부 대출약정이란 한도를 소진하지 않은 약정금액을 은행이 임의로 회수할수 있도록 한 약정이다.
가령 한 기업과 10억원까지 빌릴 수 있도록 약정했는데 이 기업이 5억원만 빌렸다면 나머지 한도 5억원은 은행이 마음대로 줄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약정은 은행의 일방적 해지권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 승인하지 않은 불법 약정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박세춘 금감원 일반은행검사국장은 "외국계 은행들이 써먹는 전형적인 '비올 때우산 뺏기' 행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 외국계 은행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중소기업의 '손톱 밑 가시'를빼야 한다고 강조하는 가운데 이에 역행하는 행태를 보였다는 비난을 받게 됐다.
금감원은 미확약부 대출약정에 책임이 있는 리처드 힐 SC은행장은 주의, 관련임원은 견책 처분을 내렸다.
이 밖에 수신거절 의사를 밝힌 사람에게 무작위로 대출 권유 전화를 걸거나 예금 잔액증명서를 부당 발급한 임직원들도 중징계를 받았다.
zhe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중소기업에 돈을 빌려주면서 불공정 약관을 강요, 자금사정이 어려울 때 대출금을 회수한 SC은행이 당국의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2일 SC은행에 대한 기관경고 조치가 이날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SC은행은 중소기업들과 '미확약부 대출약정'(uncommitted line) 566건을 맺었다. 대출약정 금액은 8조3천억원이다.
미확약부 대출약정이란 한도를 소진하지 않은 약정금액을 은행이 임의로 회수할수 있도록 한 약정이다.
가령 한 기업과 10억원까지 빌릴 수 있도록 약정했는데 이 기업이 5억원만 빌렸다면 나머지 한도 5억원은 은행이 마음대로 줄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약정은 은행의 일방적 해지권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 승인하지 않은 불법 약정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박세춘 금감원 일반은행검사국장은 "외국계 은행들이 써먹는 전형적인 '비올 때우산 뺏기' 행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 외국계 은행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중소기업의 '손톱 밑 가시'를빼야 한다고 강조하는 가운데 이에 역행하는 행태를 보였다는 비난을 받게 됐다.
금감원은 미확약부 대출약정에 책임이 있는 리처드 힐 SC은행장은 주의, 관련임원은 견책 처분을 내렸다.
이 밖에 수신거절 의사를 밝힌 사람에게 무작위로 대출 권유 전화를 걸거나 예금 잔액증명서를 부당 발급한 임직원들도 중징계를 받았다.
zhe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