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중소기업의 `손톱 밑 가시'를 뽑기 위해 `중소기업 대출 관련 불공정행위 신고반'을 설치ㆍ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금융회사가 대출을 빌미로 예ㆍ적금, 펀드, 보험 등 금융상품에 가입하도록 강요하거나 금융상품 인출을 제한하는 속칭 `꺾기' 행위, 부당한 담보ㆍ보증이나 편익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반은 다음달 4일부터 8월 말까지 운영된다. 금감원 통합콜센터(☎1332)나홈페이지(www.fss.or.kr), 여의도 금감원 본원 1층 `중소기업 금융애로상담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다.
금감원은 신고가 들어오면 상담 후 금융회사에 부당한 담보설정을 해지하도록지도하는 등 애로사항을 풀고 법규 위반 소지가 있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현장 검사할 계획이다.
금감원 직원이 중소기업 밀집 공단을 방문해 금융회사의 불공정 영업행위 사례와 정보를 모으고 인근 영업점 현장점검도 한다.
금융회사는 자체 신고센터 기능을 강화해 본점 차원에서 영업점의 불공정 영업행위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eu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신고대상은 금융회사가 대출을 빌미로 예ㆍ적금, 펀드, 보험 등 금융상품에 가입하도록 강요하거나 금융상품 인출을 제한하는 속칭 `꺾기' 행위, 부당한 담보ㆍ보증이나 편익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반은 다음달 4일부터 8월 말까지 운영된다. 금감원 통합콜센터(☎1332)나홈페이지(www.fss.or.kr), 여의도 금감원 본원 1층 `중소기업 금융애로상담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다.
금감원은 신고가 들어오면 상담 후 금융회사에 부당한 담보설정을 해지하도록지도하는 등 애로사항을 풀고 법규 위반 소지가 있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현장 검사할 계획이다.
금감원 직원이 중소기업 밀집 공단을 방문해 금융회사의 불공정 영업행위 사례와 정보를 모으고 인근 영업점 현장점검도 한다.
금융회사는 자체 신고센터 기능을 강화해 본점 차원에서 영업점의 불공정 영업행위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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