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동부 토마토 90% 수출 안 하면 계약해지"

입력 2013-03-04 11:28  

대기업 지원 논란에 "적법절차 거쳤다"

농림수산식품부는 4일 대기업의 농업 진출 논란을 불러온 ㈜동부팜화옹의 토마토 생산에 대해 "생산량의 90% 이상을 수출하지 않으면 사업협약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혔다.

동부그룹 계열사인 동부팜화옹은 경기 화성지역의 화옹 간척지에 15㏊ 규모의대규모 유리 온실단지를 지어 토마토 생산을 준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첨단유리온실 시범사업자로 선정돼 정부에서 87억원을 지원받았지만, 농민들은 "대기업에 대한 특혜"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87억원의 지원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적법한 지원이라고 설명했다.

대신 농식품부는 화옹 간척지의 농식품 수출전문단지에서 생산되는 토마토의 90%는 수출 의무를 부과했으며, 나머지 10%도 전량 가공용으로 활용해 국내 농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기로 했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동부팜화옹에서 생산하는 토마토는 `외식업체용 레드계'로서 국내 농가들이 주로 재배하는 `생식용 핑크계'와 경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ssah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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