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ㆍ국세청 `일감 몰아주기' 근절 총력전중기청은 `손톱밑 가시빼기' 적극 나서
시장 지배와 경제력 남용 등을근절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발걸음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중소기업청 등이 최근 경제민주화 실천을 위해 온갖 `규제의 칼'을 뽑아들었다.
정부 부처의 이런 행보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취임사에서 경제민주화를 재차 역설한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경제민주화는 신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일각의 우려를 잠재우기라도 하려는 듯 해당 부처들이 총력전을 펴는 모습이다.
대표 사례는 대기업 불공정행위 근절, `일감 몰아주기' 과세, 중소기업을 위한`손톱 밑 가시빼기' 등이다 정부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률 개정안이 조만간 국회에서 통과되면 공정한 시장질서와 소득분배를 저해하는 각종 행위에 철퇴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 공정위 대기업 불공정행위 근절 선봉 대기업들이 관행처럼 일삼아온 불공정행위를 차단하는 데 공정위가 앞장섰다.
공정위는 올해 들어 가용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대규모 조사에 착수하거나 굵직한 성과를 내놨다.
4대 그룹의 내부거래 공시위반 조사,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파악을 위한식품업체 현장조사, 수입차업체의 부품가격 폭리 조사 등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
김동수 위원장이 물러나고서 새 위원장이 임명되기 전인 단계라 공정위가 다소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을 뒤엎은 조치다.
해당 기업들은 당국의 전례 없는 조치에 화들짝 놀란 모습이지만, 이것은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본격 행보는 국회의 경제민주화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고서 나타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올해 최우선 목표인 `일감 몰아주기' 제재 근거를 강화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 23조 개정안이 국회에서 서둘러 처리되길 기대한다.
신규 상호출자 금지(공정거래법 9조), 금융 계열사의 의결권 제한(공정거래법 11조), 집단소송제 확대(공정거래법 57조),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하도급법) 등도법 개정이 필요한 정책들이다.
법 개정이 마무리되면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근절과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공정위의 움직임이 가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강화된 제재 근거를 토대로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조사에 나서 대규모 과징금부과, 검찰 고발 등 조처를 할 개연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단가 후려치기'인 만큼 대기업의 부당 단가인하나 대금 미지급 등의 관행에 칼을 들이댈 가능성도 크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공정경쟁의 주무 부처로서 경제민주화가 단순한 구호에그치지 않도록 관련 정책을 제대로 집행하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 경제민주화 또다른 축은 `조세정의 실현'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근절이 경제민주화의 한 축이라면, 또다른 한 축은 조세정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다.
연간 300조원대로 추정되는 지하경제를 뿌리뽑지 않는 한 부의 공평한 소득 분배는 힘들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세청이 최근 지하경제 양성화와 세금누락 근절에 돌입한 것은 같은 맥락에서이해된다.
국세청은 지방국세청별 조사국에 세무조사 전문인력 400여명을 증원하고, 현 재산세국을 자본과세국으로 바꿔 부유층 과세 감시체계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첫 작품은 가짜석유 엄단이다.
국세청은 지난달 27일 전국에 있는 가짜석유 제조ㆍ판매자 66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해 지하경제를 겨냥한 본격 활동을 개시했다.
한국석유관리원 추정으로는 가짜 석유로 인한 탈세 규모는 연간 1조원에 이른다.
이 돈은 탈세에 그치지 않고 여러 단계를 거쳐 지하경제로 유입돼 각종 불법자금의 원천이 된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이다.
역외탈세, 고소득 자영업자, 불법 사채업자, 가짜 양주 등에 대한 세원정보 분석 작업과 불법오락실, 성매매 유흥업소 등에 만연한 `바지사장'(명의만 빌려주는형식적 사업자) 관리 실태에 대한 기획감사도 진행중이다.
오는 6월 시행되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 역시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이뤄진다.
대기업 계열사가 특정 계열사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집중하여 주문하는 일감 몰아주기는 재벌 총수일가가 부를 편법으로 세습하는 대표 수단이기 때문이다.
과세 대상은 특수관계법인에서 정상 거래비율(30%)을 넘는 일감을 받은 기업의지배주주와 그 친족 가운데 3% 이상을 출자한 대주주 등이다.
국세청은 이미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 5월 말이나 6월 초 해당 기업과 사주, 친인척에 자진신고 안내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김형환 국세청 조사2과장은 5일 "지하경제 양성화 등 조세정의 확립에 총력을기울이겠다"며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확대하는 관련법이국회를 통과하면 조세정의 실현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중기청은 `中企 손톱밑 가시빼기' 온힘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 직후 중소기업계를 찾아 `손톱 밑의 가시'를 제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발언에는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등 현장에서 겪는 중소기업의 아픔과 어려움을 적극 제거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그 소임은 중기청이 앞장서 맡기로 했다.
중기청은 최근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진흥원 등 17개 중소기업 관계기관과 `손톱 밑 가시뽑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중소기업의 경영 활동을 어렵게 하는 각종 제도와 규제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발굴,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한 TF다. 중소기업계가 바라는 경제민주화 실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폐지되고 고발 요청권한이 중소기업청장에게 제공된 것도 경제민주화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지금껏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대기업을 검찰에 고발할 권한은 공정위에만 있었으나, 앞으로 중기청장이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중기청 관계자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뒷받침된 이상 새 정부에서는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등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손톱 밑 가시'를 상당 부분 뽑을 수 있을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yks@yna.co.kr ssahn@yna.co.kr engin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시장 지배와 경제력 남용 등을근절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발걸음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중소기업청 등이 최근 경제민주화 실천을 위해 온갖 `규제의 칼'을 뽑아들었다.
정부 부처의 이런 행보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취임사에서 경제민주화를 재차 역설한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경제민주화는 신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일각의 우려를 잠재우기라도 하려는 듯 해당 부처들이 총력전을 펴는 모습이다.
대표 사례는 대기업 불공정행위 근절, `일감 몰아주기' 과세, 중소기업을 위한`손톱 밑 가시빼기' 등이다 정부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률 개정안이 조만간 국회에서 통과되면 공정한 시장질서와 소득분배를 저해하는 각종 행위에 철퇴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 공정위 대기업 불공정행위 근절 선봉 대기업들이 관행처럼 일삼아온 불공정행위를 차단하는 데 공정위가 앞장섰다.
공정위는 올해 들어 가용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대규모 조사에 착수하거나 굵직한 성과를 내놨다.
4대 그룹의 내부거래 공시위반 조사,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파악을 위한식품업체 현장조사, 수입차업체의 부품가격 폭리 조사 등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
김동수 위원장이 물러나고서 새 위원장이 임명되기 전인 단계라 공정위가 다소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을 뒤엎은 조치다.
해당 기업들은 당국의 전례 없는 조치에 화들짝 놀란 모습이지만, 이것은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본격 행보는 국회의 경제민주화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고서 나타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올해 최우선 목표인 `일감 몰아주기' 제재 근거를 강화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 23조 개정안이 국회에서 서둘러 처리되길 기대한다.
신규 상호출자 금지(공정거래법 9조), 금융 계열사의 의결권 제한(공정거래법 11조), 집단소송제 확대(공정거래법 57조),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하도급법) 등도법 개정이 필요한 정책들이다.
법 개정이 마무리되면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근절과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공정위의 움직임이 가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강화된 제재 근거를 토대로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조사에 나서 대규모 과징금부과, 검찰 고발 등 조처를 할 개연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단가 후려치기'인 만큼 대기업의 부당 단가인하나 대금 미지급 등의 관행에 칼을 들이댈 가능성도 크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공정경쟁의 주무 부처로서 경제민주화가 단순한 구호에그치지 않도록 관련 정책을 제대로 집행하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 경제민주화 또다른 축은 `조세정의 실현'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근절이 경제민주화의 한 축이라면, 또다른 한 축은 조세정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다.
연간 300조원대로 추정되는 지하경제를 뿌리뽑지 않는 한 부의 공평한 소득 분배는 힘들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세청이 최근 지하경제 양성화와 세금누락 근절에 돌입한 것은 같은 맥락에서이해된다.
국세청은 지방국세청별 조사국에 세무조사 전문인력 400여명을 증원하고, 현 재산세국을 자본과세국으로 바꿔 부유층 과세 감시체계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첫 작품은 가짜석유 엄단이다.
국세청은 지난달 27일 전국에 있는 가짜석유 제조ㆍ판매자 66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해 지하경제를 겨냥한 본격 활동을 개시했다.
한국석유관리원 추정으로는 가짜 석유로 인한 탈세 규모는 연간 1조원에 이른다.
이 돈은 탈세에 그치지 않고 여러 단계를 거쳐 지하경제로 유입돼 각종 불법자금의 원천이 된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이다.
역외탈세, 고소득 자영업자, 불법 사채업자, 가짜 양주 등에 대한 세원정보 분석 작업과 불법오락실, 성매매 유흥업소 등에 만연한 `바지사장'(명의만 빌려주는형식적 사업자) 관리 실태에 대한 기획감사도 진행중이다.
오는 6월 시행되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 역시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이뤄진다.
대기업 계열사가 특정 계열사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집중하여 주문하는 일감 몰아주기는 재벌 총수일가가 부를 편법으로 세습하는 대표 수단이기 때문이다.
과세 대상은 특수관계법인에서 정상 거래비율(30%)을 넘는 일감을 받은 기업의지배주주와 그 친족 가운데 3% 이상을 출자한 대주주 등이다.
국세청은 이미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 5월 말이나 6월 초 해당 기업과 사주, 친인척에 자진신고 안내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김형환 국세청 조사2과장은 5일 "지하경제 양성화 등 조세정의 확립에 총력을기울이겠다"며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확대하는 관련법이국회를 통과하면 조세정의 실현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중기청은 `中企 손톱밑 가시빼기' 온힘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 직후 중소기업계를 찾아 `손톱 밑의 가시'를 제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발언에는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등 현장에서 겪는 중소기업의 아픔과 어려움을 적극 제거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그 소임은 중기청이 앞장서 맡기로 했다.
중기청은 최근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진흥원 등 17개 중소기업 관계기관과 `손톱 밑 가시뽑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중소기업의 경영 활동을 어렵게 하는 각종 제도와 규제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발굴,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한 TF다. 중소기업계가 바라는 경제민주화 실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폐지되고 고발 요청권한이 중소기업청장에게 제공된 것도 경제민주화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지금껏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대기업을 검찰에 고발할 권한은 공정위에만 있었으나, 앞으로 중기청장이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중기청 관계자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뒷받침된 이상 새 정부에서는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등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손톱 밑 가시'를 상당 부분 뽑을 수 있을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yks@yna.co.kr ssahn@yna.co.kr engin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