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참석자들의 발언 추가>>"비과세·감면 정비해 15조원 세수 확보해야"기재부는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 반대
부가가치세 납부 주체를 사업자에서 소비자로 바꾸는 방안이 검토된다. 사업자의 부가세 누락이나 체납을 원천적으로 막기위해서다.
향후 5년간 발생할 감면액 150조원 가운데 10%를 줄여 15조원의 세수를 확보하려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조세연구원(이하 조세연)은 제47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5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증세없는 세수확보 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 토론회에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의 도입 방안'과 '비과세·감면제도정비를 통한 세수확보 방안'이 발표됐다.
조세연이 국책연구기관이고 박근혜 정부가 공약 이행 재원을 '증세없는 세수확보'에 중점을 둔 점을 고려하면, 이날 발표된 방안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커 보인다.
김재진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 제도는 부가세를 부담하는 사람이 세금을 내게 하는 제도다.
현행 부가세는 납세자인 사업자가 담세자인 소비자에게서 부가세를 받아 국가에낸다. 이 때문에 부가세 탈루 또는 체납 사례가 적잖다.
2011년 기준 부가세의 징수결정액 대비 체납비율은 11.3%다. 소득세(9.0%)나 법인세(2.6%)와 비교하면 상당히 높다.
김 선임연구위원이 이론적인 부가가치세 징수총액과 실제 징수금액간 차이인 'VAT 갭'을 산출해보니 2011년 기준으로 11조2천원이나 됐다.
그는 부가세를 물품이나 서비스를 사는 이들이 직접 내도록 방식을 전환할 것을제안했다.
가령 사업자와 소비자간 거래(B2C)에서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급하고물품을 샀다면 신용카드회사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만을 사업자에게 주고 나머지부가세를 부가세 정산은행에 대리납부하도록 한다. 그렇게 되면 부가세가 중간에 빠질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된다면 세수증대 효과가 연간 5조3천억~7조1천억원 될 것으로 추정했다. 부가세를 추가로 거두면서 법인·소득세수도 덩달아 늘어나고 지하경제가 양성화하는 부대효과도 있다.
그는 "공급자 납부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부가세제를 매입자 납부제도로 전면적으로 전환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면서 "부분 시행으로도 세수 누락을 방지함으로써상당한 세수증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조세연구원 김학수 연구위원은 '비과세ㆍ감면제도 정비를 통한 세수확보 방안' 발표에서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5년간 국세감면액을 총 15조원 줄여야 한다고주장했다.
앞으로 5년간 발생할 감면액 150조원 가운데 10%(15조원)를 줄이자는 것이다.
이는 올해 시행되는 '조세지출 성과관리제도'와 맥락을 같이한다.
기존의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부처별 사업의 성과평가에 따라 다음해 예산의10%를 감액)를 본뜬 것으로, 조세지출이 정책 목적에 맞게 작동했는지 검토하는 작업이다.
김 연구위원은 "어린아이에게 줬던 사탕을 빼앗기는 어려운 것처럼 비과세ㆍ감면 제도는 한 번 만들어지면 기득권화되는 경향이 있다"며 "이젠 조세제도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정비할 시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다만, 박근혜 정부 임기에 당장 세수가 늘어나진 않을 것으로 봤다.
년도 조세지출 예산서'에 따르면 연도별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지출은 올해37개(1조7천억원), 2014년 45개(8조6천억원), 2015년 59개(7조원)다.
그는 "올해 법을 개정하면 내후년께 반응이 나타날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에서실질적으로 걷을 수 있는 세수는 매우 제한적이고, 나머지는 다음 정권으로 넘어간다"고 설명했다.
일몰이 도래하는 모든 비과세ㆍ감면 항목을 모두 폐지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봤다. 취약계층 고용, 연구개발(R&D) 지원 등은 경제활성화와 소득재분배를 위한 수단으로 쓰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엄격한 관리로 정비 대상을 골라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세감면 중 '비망' 항목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봤다.
지난해 국세감면액(29조7천억원)의 61.7%(18조3천억원)는 조세지출이, 37.5%(11조1천억원)는 비망이 차지했다.
김 연구위원은 "10대 비망 항목 중 9개가 소득공제나 비과세의 형태여서 고소득층에 유리하다"며 "감면 제도를 소득공제 중심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서 기획재정부 김형돈 조세정책관은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를 반대했다. 이 방식으로 뜯어고치는 건 무리라는 이유에서다.
우리나라가 금(金)지금에 이어 최근 동(銅)스크랩에 대해 매입자 납부제를 해보자는 논의가 있지만, 현금거래를 선호하는 현상이 발생하거나 납세 협력비용이 커지는 문제를 고려하면 전면 도입은 힘들다는 견해도 피력했다.
비과세ㆍ감면을 올해 정비하는 정책은 이해 당사자들의 반대에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안창남 강남대학교 교수는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를 제한적으로 찬성했다. B2C거래에 도입할 필요는 있지만 B2B는 귀금속, 중고품 고철수집업 등에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과세 감면에는 "내외국인 차별 등 조세중립성에 반하는 것을 개선하고,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확대하며, 부가세 면세거래를 과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seudojm@yna.co.kr cla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부가가치세 납부 주체를 사업자에서 소비자로 바꾸는 방안이 검토된다. 사업자의 부가세 누락이나 체납을 원천적으로 막기위해서다.
향후 5년간 발생할 감면액 150조원 가운데 10%를 줄여 15조원의 세수를 확보하려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조세연구원(이하 조세연)은 제47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5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증세없는 세수확보 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 토론회에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의 도입 방안'과 '비과세·감면제도정비를 통한 세수확보 방안'이 발표됐다.
조세연이 국책연구기관이고 박근혜 정부가 공약 이행 재원을 '증세없는 세수확보'에 중점을 둔 점을 고려하면, 이날 발표된 방안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커 보인다.
김재진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 제도는 부가세를 부담하는 사람이 세금을 내게 하는 제도다.
현행 부가세는 납세자인 사업자가 담세자인 소비자에게서 부가세를 받아 국가에낸다. 이 때문에 부가세 탈루 또는 체납 사례가 적잖다.
2011년 기준 부가세의 징수결정액 대비 체납비율은 11.3%다. 소득세(9.0%)나 법인세(2.6%)와 비교하면 상당히 높다.
김 선임연구위원이 이론적인 부가가치세 징수총액과 실제 징수금액간 차이인 'VAT 갭'을 산출해보니 2011년 기준으로 11조2천원이나 됐다.
그는 부가세를 물품이나 서비스를 사는 이들이 직접 내도록 방식을 전환할 것을제안했다.
가령 사업자와 소비자간 거래(B2C)에서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급하고물품을 샀다면 신용카드회사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만을 사업자에게 주고 나머지부가세를 부가세 정산은행에 대리납부하도록 한다. 그렇게 되면 부가세가 중간에 빠질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된다면 세수증대 효과가 연간 5조3천억~7조1천억원 될 것으로 추정했다. 부가세를 추가로 거두면서 법인·소득세수도 덩달아 늘어나고 지하경제가 양성화하는 부대효과도 있다.
그는 "공급자 납부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부가세제를 매입자 납부제도로 전면적으로 전환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면서 "부분 시행으로도 세수 누락을 방지함으로써상당한 세수증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조세연구원 김학수 연구위원은 '비과세ㆍ감면제도 정비를 통한 세수확보 방안' 발표에서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5년간 국세감면액을 총 15조원 줄여야 한다고주장했다.
앞으로 5년간 발생할 감면액 150조원 가운데 10%(15조원)를 줄이자는 것이다.
이는 올해 시행되는 '조세지출 성과관리제도'와 맥락을 같이한다.
기존의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부처별 사업의 성과평가에 따라 다음해 예산의10%를 감액)를 본뜬 것으로, 조세지출이 정책 목적에 맞게 작동했는지 검토하는 작업이다.
김 연구위원은 "어린아이에게 줬던 사탕을 빼앗기는 어려운 것처럼 비과세ㆍ감면 제도는 한 번 만들어지면 기득권화되는 경향이 있다"며 "이젠 조세제도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정비할 시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다만, 박근혜 정부 임기에 당장 세수가 늘어나진 않을 것으로 봤다.
년도 조세지출 예산서'에 따르면 연도별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지출은 올해37개(1조7천억원), 2014년 45개(8조6천억원), 2015년 59개(7조원)다.
그는 "올해 법을 개정하면 내후년께 반응이 나타날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에서실질적으로 걷을 수 있는 세수는 매우 제한적이고, 나머지는 다음 정권으로 넘어간다"고 설명했다.
일몰이 도래하는 모든 비과세ㆍ감면 항목을 모두 폐지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봤다. 취약계층 고용, 연구개발(R&D) 지원 등은 경제활성화와 소득재분배를 위한 수단으로 쓰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엄격한 관리로 정비 대상을 골라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세감면 중 '비망' 항목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봤다.
지난해 국세감면액(29조7천억원)의 61.7%(18조3천억원)는 조세지출이, 37.5%(11조1천억원)는 비망이 차지했다.
김 연구위원은 "10대 비망 항목 중 9개가 소득공제나 비과세의 형태여서 고소득층에 유리하다"며 "감면 제도를 소득공제 중심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서 기획재정부 김형돈 조세정책관은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를 반대했다. 이 방식으로 뜯어고치는 건 무리라는 이유에서다.
우리나라가 금(金)지금에 이어 최근 동(銅)스크랩에 대해 매입자 납부제를 해보자는 논의가 있지만, 현금거래를 선호하는 현상이 발생하거나 납세 협력비용이 커지는 문제를 고려하면 전면 도입은 힘들다는 견해도 피력했다.
비과세ㆍ감면을 올해 정비하는 정책은 이해 당사자들의 반대에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안창남 강남대학교 교수는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를 제한적으로 찬성했다. B2C거래에 도입할 필요는 있지만 B2B는 귀금속, 중고품 고철수집업 등에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과세 감면에는 "내외국인 차별 등 조세중립성에 반하는 것을 개선하고,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확대하며, 부가세 면세거래를 과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seudojm@yna.co.kr cla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