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박 유혹' 유사수신업체 강남·2호선 주변에 밀집

입력 2013-03-06 12:00  

고수익 내세우고 '떴다방'식 위장영업해 투자자 울려

서울에 사는 주부 K씨는 여윳돈 굴릴 곳을 수소문하다가 한 업체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이 업체는 "조만간 공장이 완공될 양조회사가 있는데, 곧 상장될 예정"이라며 "미리 비상장주식을 사두면 몇 배의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투자를 권유했다.

K씨는 상장 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 4천만원을 투자했다. 그러나공장은 착공조차 되지 않았고, 이 업체는 종적을 감췄다.

K씨의 돈을 받아챙긴 곳은 이른바 '유사수신업체'다. 유사수신이란 인·허가나등록·신고 없이 업체를 차려 투자금을 모으는 불법 행위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3년간 유사수신업체 228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2010년115개에서 2011년 48개로 줄었다가 지난해 65개로 늘었다.

'대박'을 노리는 투자자의 심리를 악용, 터무니없는 수익률을 보장하며 돈을 끌어모으고 잠적하는 수법을 쓴다.

지난해 적발된 유사수신업체는 서울에만 48개다. 이 가운데 강남에 27개가 몰렸다. 봉천·서울대입구·낙성대와 강남·역삼·선릉 등 지하철 2호선 주변에도 많았다.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 김병기 팀장은 "접근성이 좋은 지하철역 주변에 사무실이 밀집해 투자자를 유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비상장주식 매매나 FX마진(외환선물거래의 일종)을 내세운 금융업이 가장 많다.

발광다이오드(LED) 등 첨단산업과 가격 급등을 노린 생활필수품 투자도 있다.

이들 업체는 경찰의 단속을 피하려고 상호나 사무실을 수시로 바꾸고 짧은 기간에 자금을 모아 사라지는 '떴다방' 식 위장영업을 한다.

자금을 모으는 동안 투자금의 일부를 마치 수익금인 것처럼 돌려줘 안심시키는수법도 자주 쓰인다.

금감원은 분기마다 유사수신 우수제보자를 뽑아 건당 30만~100만원의 포상금을준다. 상담·제보는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나 전화(☎1332)로 하면 된다.

zhe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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