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허위 계약으로 보험금 5억 가로챈 일당 적발

입력 2013-03-07 10:45  

자동차 대여계약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가차를 빌린 것처럼 꾸며 보험금 5억여원을 가로챈 일당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과 방배경찰서는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461차례에 걸쳐 5억여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은 렌터카업체 대표와 영업소장 등 12명을 적발했다고7일 밝혔다.

보험사는 자동차보험 고객이 사고 후 수리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자동차를 사용하기 어렵게 됐을 때 렌터카 비용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고객이 렌터카를 실제로 타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계약서 사본을 보고 보험금을주는 데 사기범들은 이런 관행을 악용했다.

이들은 차를 빌리지 않고도 렌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대여기간을 부풀리는 식으로 보험금을 타냈다. 차종을 실제 렌터카보다 비싼 고급 외제차 등으로 조작하는 수법도 썼다.

정비업체 사고현장 출동직원인 김모(34)씨는 렌터카업체에 본인 소유의 차 14대를 등록해 렌터카 업을 병행하며 사고 운전자 31명과 공모해 허위 렌터카 계약을 맺고 보험금을 반씩 나누기도 했다.

방배경찰서는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은 렌터카업체 대표와 영업소장 등 12명을검찰에 송치했고 운전자 31명을 공모 혐의 등으로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금감원은 허술한 보험금 지급 관행이 범행의 원인이 됐다고 보고 보험금 지급업무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보험사를 지도했다.

eu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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