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 전에 예식장 계약해지하면 전액환불 받는다"

입력 2013-03-10 12:00  

공정위, 서울 10개 대형 예식장 불공정약관 시정

앞으로 결혼식 두 달 전에 예식장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을 전액 환불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그동안 예식장과 관련된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이 제기돼이를 토대로 서울 시내 10개 대형 예식장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비자상담센터의 예식장 관련 상담건수는 2010년 1천85건, 2011년 1천233건,지난해 1천490건으로 늘고 있다. 지난해 상담건수의 66.2%는 계약금 환불 거부와 위약금 과다 청구와 관련된 상담이었다.

시정된 약관에 따르면 고객이 예식일을 2개월 이상 남겨놓고 계약을 해지하면예식장은 계약금을 전액 환불해야 한다.

2개월 이내이면 예식일까지의 잔여기간을 기준으로 예식장의 소요비용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의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고객이 위약금 관련 증빙자료를 요청하면 예식장은 이를 제시하고, 위약금과 증빙자료 상 금액의 차액은 환불해야 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하반기 21개 대형 예식장을 조사해 10개 업체가 불공정 약관을자진시정토록 했다. 나머지 11개 업체도 시정을 권고할 방침이다.

공정위 이유태 약관심사과장은 "예식장을 운영하는 서울 소재 특1급호텔(18개)과 서울 이외 다른 지역의 예식장 약관도 조사하고 점검해 불공정 약관은 시정토록하겠다"고 밝혔다.

ssah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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