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도 북한의 개인과 기업에 금융 제재를가한다.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안보리가 금융제재 대상에 추가로 지정한 3명의 북한 인사와 2개북한 단체를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한다고 10일 밝혔다.
제재 대상 기관은 제2자연과학원과 조선종합설비수입회사이며, 대상 인물은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소속 연정남과 고철재, 단천상업은행 소속 문정철 등 3명이다.
기재부는 오는 14일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영수허가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우리 국민과 기업이 해당 금융제재 지정자를 대상으로 지급·영수를 하려면 개정 지침을 따라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재부 김희천 외환제도과장은 "허가를 받지 않고 지급·영수하면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억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보리가 지정한 대북 금융제재 대상은 단체 19개와 개인 12명이다.
cla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기획재정부는 안보리가 금융제재 대상에 추가로 지정한 3명의 북한 인사와 2개북한 단체를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한다고 10일 밝혔다.
제재 대상 기관은 제2자연과학원과 조선종합설비수입회사이며, 대상 인물은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소속 연정남과 고철재, 단천상업은행 소속 문정철 등 3명이다.
기재부는 오는 14일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영수허가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우리 국민과 기업이 해당 금융제재 지정자를 대상으로 지급·영수를 하려면 개정 지침을 따라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재부 김희천 외환제도과장은 "허가를 받지 않고 지급·영수하면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억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보리가 지정한 대북 금융제재 대상은 단체 19개와 개인 1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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