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으로 493억원 경제적 성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지난해 1천508건의 분쟁조정 사건을 신청받아 1천425건을 처리했다고 11일 밝혔다.
처리된 사건 중 765건은 조정이 성립됐으며, 170건은 성립되지 않았다. 조정절차가 중단되거나 기각된 사건은 490건이었다.
조정이 성립된 피해자는 350억원의 피해액을 구제받았다. 여기에 소송비용 절감액 143억원을 합치면 경제적 성과는 총 493억원에 달한다고 조정원은 분석했다.
처리된 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공정거래 분야 309건, 가맹사업거래 609건, 하도급거래 451건, 대규모유통업거래 33건, 약관 23건이었다.
평균 사건 처리기간은 40일로 전년(55일)보다 단축됐다. 조정 성립률도 77%에서82%로 높아졌다.
분쟁조정 상담·콜센터는 4천362건,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는 1천125건을 상담해상담실적이 크게 늘었다.
불공정 거래행위로 손해를 본 사업자는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수 있다. 당사자가 합의하면 조정이 성립되며, 성립되지 않으면 공정위에서 정식으로 사건을 처리한다.
조정원은 2008년 2월 업무를 시작한 후 지난해까지 총 4천275건의 사건을 처리했다.
ssah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지난해 1천508건의 분쟁조정 사건을 신청받아 1천425건을 처리했다고 11일 밝혔다.
처리된 사건 중 765건은 조정이 성립됐으며, 170건은 성립되지 않았다. 조정절차가 중단되거나 기각된 사건은 490건이었다.
조정이 성립된 피해자는 350억원의 피해액을 구제받았다. 여기에 소송비용 절감액 143억원을 합치면 경제적 성과는 총 493억원에 달한다고 조정원은 분석했다.
처리된 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공정거래 분야 309건, 가맹사업거래 609건, 하도급거래 451건, 대규모유통업거래 33건, 약관 23건이었다.
평균 사건 처리기간은 40일로 전년(55일)보다 단축됐다. 조정 성립률도 77%에서82%로 높아졌다.
분쟁조정 상담·콜센터는 4천362건,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는 1천125건을 상담해상담실적이 크게 늘었다.
불공정 거래행위로 손해를 본 사업자는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수 있다. 당사자가 합의하면 조정이 성립되며, 성립되지 않으면 공정위에서 정식으로 사건을 처리한다.
조정원은 2008년 2월 업무를 시작한 후 지난해까지 총 4천275건의 사건을 처리했다.
ssah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