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부패청산은 '백년하청'…횡령·유용 급증

입력 2013-03-11 12:00  

금감원 사고 다발 회사 특검…상호금융 사고 방지책도 마련

금융권의 내부통제 강화에도 고객 신분증이나인감 등을 도용해 예탁금을 빼돌리는 사고는 오히려 늘어났다.

금융감독원은 사고가 잦거나 급증한 금융회사를 특별점검하고 내부통제에 취약한 상호금융조합은 별도 대책을 마련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142건의 횡령·유용 사고가 발생했다고 11일 밝혔다. 1년 전 128건보다 10.9% 증가했다.

배임, 사기, 도난·피탈 등 금융사고가 전년 수준을 유지하거나 줄어든 것과 대비된다.

배임사고는 17건으로 전년과 같았고 사기는 28건에서 20건, 도난·피탈은 6건에서 5건으로 줄었다.

전체 금융사고는 횡령·유용사고가 많이 늘어난 탓에 179건에서 184건으로 소폭증가했다. 다만, 사고금액은 747억원으로 최근 5년 동안 가장 적었다.

금융 권역별로는 중소서민 금융회사가 7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은행 59건, 보험36건, 금융투자 14건이었다.

같은 업무를 5년 이상 맡은 직원이 고객 예탁금을 멋대로 해지해 가로채는 사고가 가장 잦았다.

이들은 회사의 형식적인 자체감사나 소홀한 중요 증서·인장 관리 관행을 악용했다.

단위농협의 한 직원은 2006년 5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친분이 있는 고령 고객의 신분증과 인감을 도용해 예탁금 26억원을 빼돌려 명품 등을 사는 데 사용했다가적발됐다.

임직원이 브로커와 짜고 담보가액을 실제보다 많게 산정해 대출을 해주는 업무상 배임도 다수 있었다.

금감원은 사고가 빈발·급증하거나 내부통제가 취약한 금융회사를 상대로 특별점검을 한다.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면 양해각서(MOU)를 맺어 개선할 방침이다.

인력구조상 특정인이 같은 업무를 오랫동안 맡거나 직무가 제대로 분리되지 않아 내부통제가 취약한 상호금융조합은 금융사고 방지대책을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다.

eu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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