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수출입안전관리 협정 이르면 상반기 발효

입력 2013-03-13 12:00  

한·중 교역에서 관세당국으로부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AEO)로 선정되면 물품검사 면제 등 통관 상 각종 혜택이 부여되는 AEO 상호인정협정(MRA)이 상반기중 발효할 전망이다.

관세청은 "11일부터 4일간 중국 청도에서 열린 중국 해관총서와의 AEO MRA 체결을 위한 마지막 실무협상이 성공적으로 완료됐다"고 13일 밝혔다.

양국은 이번 협상에서 협정문 본문 및 상대국 AEO공인업체에 부여하는 혜택의종류, 상대방 공인기업 인식방법, 자료교환 방법, 협정의 이행과 평가 등 AEO MRA를이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에 최종 합의했다.

양국은 이르면 상반기 중 AEO MRA를 체결할 예정이다.

중국과 AEO MRA가 맺어지면 ▲세관검사 축소 ▲과세가격 심사 등의 간소화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경우 우선검사 조치 등 다양한 혜택이 부여돼 AEO 수출기업(현재약 100개)의 대중국 수출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 글로벌 경제위기, 환율하락 등 수출경기가 위축되는 점을 감안할 때 제1의 교역국인 중국과의 MRA는 정확한 납기제공, 가격경쟁력 제고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중국 외에도 현재 인도, 멕시코, 말레이시아, 이스라엘 등과 AEO MRA협상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yk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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