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제공·담합 업체 국가기관 입찰 못한다

입력 2013-03-14 11:10  

'부실 납품' 軍 급식업자엔 최대 2년간 입찰 제한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입찰에서 뇌물을 주거나 담합한 업체는 국가기관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이러한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청렴계약서의 부정행위 내용으로 '뇌물'과 '담합'을 명시했다. 청렴계약은 공공기관 입찰 시 공무원과 민간업자가 뇌물을 주고받지 않겠다는 계약을 하고이를 위반하면 제재를 가하는 부패방지제도다.

또 이를 어기면 국가가 손해를 입을 경우를 제외하곤 계약을 해지하도록 했다.

입찰 담합, 뇌물 제공, 서류 위조 등을 한 부정당업자에겐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지 않도록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원칙대로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했다.

과징금이 계약금액의 10%를 넘거나 중소기업에 10억원을 초과해 부과된 경우 납부기간을 1년 연장해주거나 3회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철도·궤도 공사 시공업체에는 하자가 발생하면 1년간 보수할 책임을 부과했다.

지금까진 해당 시공업체의 하자보수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

군 급식업자가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부실한 먹을거리를 납품했을 땐 입찰참가제한 기간을 2배(최대 2년) 늘리기로 했다.

cla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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