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장관회의에 교과·환경·국토해양장관도 참가

입력 2013-03-14 14:03  

미래창조과학부 장관도 합류 예정…회의는 월 2회로 확대ODA 등 국외 재정지출 법령 제·개정은 이 회의서 논의

공적개발원조(ODA) 등 대외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대외경제장관회의의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회의 횟수가 두 배로 늘어나고 참여 대상이 교육과학기술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등 3개 부처 장관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대외경제장관회의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대외경제 관련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각 부처의 법령 제·개정안 또는이에 근거한 중장기계획'은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새 정부가 기재부 장관의 위상을 경제부총리로 높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각종 국내 재정지출 수반 법령을 논의하도록 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나온 조치다. 국내외 모든 재정지출 관련 법안을 경제부총리를 통해 심의하겠다는 것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는 1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처 간칸막이를 없앨 방안과 관련, "경제장관회의와 대외장관회의 등을 2개 축으로 삼아모든 정책을 함께 다뤄볼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은 의장에게 직권으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도록 해 경제부총리 체제에 힘을 실어줬다.

회의 횟수는 월 1회에서 2회로 늘렸다. 국제금융과 주요20개국(G20) 회의를 포함한 대외 이슈를 모두 다루려면 월 1회로는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참석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의 기재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 장관과 국무총리실장·통상교섭본부장·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에서 교육과학기술부·환경부·국토해양부 등 3개 부처 장관이 추가된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합류할것으로 예상된다.

실무급이 모이는 실무조정회의 의장은 통상교섭본부장에서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으로 바꿨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통상 기능이 산업통상부로 넘어가면 지금의 통상교섭본부장은 차관보급이 되는데, 산통부 차관보가 다른 부처의 통상 이슈를 조율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외경제장관회의의 운영 주체인 기재부에서 실무조정회의까지 맡아야 부총리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의 정족수는 ⅔에서 ½로 낮추고, 원격영상회의에 참석해도 출석으로 인정하는 등 경제관계장관회의 세부 규정을 통일했다.

cla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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