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매입 관련 금융위 관계자의 표현을 수정. 재연체자에 대한 상환기간 재연장방침 추가.>>개별신청과 병행…지원자 선정 즉시 연체정보 해제채무조정에도 재연체땐 1~2차례 유예 후 감면 취소
조만간 설치될 '국민행복기금'이 신용불량자(채무불이행자)의 빚을 청산할 때 개별신청과 일괄정리 방식이 동시에 추진된다.
원금감면·분할상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금융 소외자와 여러금융회사에 빚을 진 다중채무자를 빠뜨리지 않고 구제하려는 조치다.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는 즉시 금융권의 연체정보는 해제되고 '별도관리 대상자'로 재분류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지원 협약' 초안을마련해 최근 각 금융업 협회에 전달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금융위는 협약 초안에서 1억원 이하, 6개월 이상 연체채권을 넘겨받는 방식으로개별매입(제9조)과 일괄매입(제12조) 등 2가지를 제시했다.
개별매입은 연체정보가 있는 채무자가 국민행복기금에 신청하면 자활 의지를 심사해 채무조정·신용회복 약정을 맺고 채권을 사들이는 방식이다.
일괄매입은 채무자의 신청과 관계없이 국민행복기금이 자체 조사해 지원 대상자를 선별, 각 금융회사에 흩어진 채무를 한꺼번에 사들이는 것이다.
개별매입은 채무 원금의 40~50%를, 일괄매입은 채무 원금의 30~50%를 감면하고나머지는 10년에 걸쳐 장기 분할상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적극적인 자활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채무를 더 많이 감면해주려는 취지에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하면 먼저 개별매입 방식으로 신청을 받고, 다중채무 실태조사를 마친 뒤 일괄매입해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범 직후 개별매입 방식으로 6개월가량 신청을 받고, 이르면 상반기 중 일괄매입을 추진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파산, 개인회생, (프리)워크아웃, 경매·소송이 진행 중인 채무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일괄매입은 매입 확정 시점에 채권 소멸시효(권리가 사라지는 기한)가 6개월 이하로 남았다면 역시 지원을 받지 못한다. 재산을 심사하고 채무를 사는 데 걸리는시간을 고려하면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국민행복기금과 채무조정·신용회복 약정을 맺으면 금융권에 등록된 채무자의연체정보는 즉시 해제된다.
그러나 '신용불량자'라는 꼬리표가 곧바로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별도관리'대상으로 분류돼 감면받고 남은 빚을 모두 갚아야 기록이 삭제된다.
별도관리 대상자가 분할상환하는 도중 연체할 경우엔 1~2차례 유예해주거나 상환기간을 추가 연장한다. 그럼에도 성실상환 약속을 어기고 연체가 반복되면 채무감면을 취소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는 방지하되 실수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제때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지원을 거둬들이는 건 가혹하다는 것이다.
금융회사에서 채권을 사들이는 가격은 금융회사의 성격과 무수익채권(NPL·NonPerforming Loan) 회수 경험률에 비춰 차등화한다. 일괄매입 대금은 6개월 뒤 지급된다.
국민행복기금은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어진다. 명망 있는 인사가 대표(기금 이사장)를 맡고, 그 밑에 은행·비은행·대부업으로 나뉜 '권역회'와 기금 운용 실무를맡는 '실무협의회'를 둔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국민행복기금이 박근혜 대통령의 Ƈ호 공약'이라는 점에서 누구에게 대표를 맡길지가 큰 상징성을 띤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장관급 인사의영입이 거론된다.
국민행복기금의 재원을 가져오는 자산관리공사(캠코)는 각 실무협의회 간사로서기금의 사무국 역할을 한다.
금융 권역별 협회는 금융위, 캠코 등과 협의해 이르면 다음 주 초 협약 최종안을 정하고 금융회사들의 동의를 받아 국민행복기금과 협약을 맺는다.
zheng@yna.co.kr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조만간 설치될 '국민행복기금'이 신용불량자(채무불이행자)의 빚을 청산할 때 개별신청과 일괄정리 방식이 동시에 추진된다.
원금감면·분할상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금융 소외자와 여러금융회사에 빚을 진 다중채무자를 빠뜨리지 않고 구제하려는 조치다.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는 즉시 금융권의 연체정보는 해제되고 '별도관리 대상자'로 재분류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지원 협약' 초안을마련해 최근 각 금융업 협회에 전달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금융위는 협약 초안에서 1억원 이하, 6개월 이상 연체채권을 넘겨받는 방식으로개별매입(제9조)과 일괄매입(제12조) 등 2가지를 제시했다.
개별매입은 연체정보가 있는 채무자가 국민행복기금에 신청하면 자활 의지를 심사해 채무조정·신용회복 약정을 맺고 채권을 사들이는 방식이다.
일괄매입은 채무자의 신청과 관계없이 국민행복기금이 자체 조사해 지원 대상자를 선별, 각 금융회사에 흩어진 채무를 한꺼번에 사들이는 것이다.
개별매입은 채무 원금의 40~50%를, 일괄매입은 채무 원금의 30~50%를 감면하고나머지는 10년에 걸쳐 장기 분할상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적극적인 자활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채무를 더 많이 감면해주려는 취지에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하면 먼저 개별매입 방식으로 신청을 받고, 다중채무 실태조사를 마친 뒤 일괄매입해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범 직후 개별매입 방식으로 6개월가량 신청을 받고, 이르면 상반기 중 일괄매입을 추진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파산, 개인회생, (프리)워크아웃, 경매·소송이 진행 중인 채무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일괄매입은 매입 확정 시점에 채권 소멸시효(권리가 사라지는 기한)가 6개월 이하로 남았다면 역시 지원을 받지 못한다. 재산을 심사하고 채무를 사는 데 걸리는시간을 고려하면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국민행복기금과 채무조정·신용회복 약정을 맺으면 금융권에 등록된 채무자의연체정보는 즉시 해제된다.
그러나 '신용불량자'라는 꼬리표가 곧바로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별도관리'대상으로 분류돼 감면받고 남은 빚을 모두 갚아야 기록이 삭제된다.
별도관리 대상자가 분할상환하는 도중 연체할 경우엔 1~2차례 유예해주거나 상환기간을 추가 연장한다. 그럼에도 성실상환 약속을 어기고 연체가 반복되면 채무감면을 취소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는 방지하되 실수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제때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지원을 거둬들이는 건 가혹하다는 것이다.
금융회사에서 채권을 사들이는 가격은 금융회사의 성격과 무수익채권(NPL·NonPerforming Loan) 회수 경험률에 비춰 차등화한다. 일괄매입 대금은 6개월 뒤 지급된다.
국민행복기금은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어진다. 명망 있는 인사가 대표(기금 이사장)를 맡고, 그 밑에 은행·비은행·대부업으로 나뉜 '권역회'와 기금 운용 실무를맡는 '실무협의회'를 둔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국민행복기금이 박근혜 대통령의 Ƈ호 공약'이라는 점에서 누구에게 대표를 맡길지가 큰 상징성을 띤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장관급 인사의영입이 거론된다.
국민행복기금의 재원을 가져오는 자산관리공사(캠코)는 각 실무협의회 간사로서기금의 사무국 역할을 한다.
금융 권역별 협회는 금융위, 캠코 등과 협의해 이르면 다음 주 초 협약 최종안을 정하고 금융회사들의 동의를 받아 국민행복기금과 협약을 맺는다.
zheng@yna.co.kr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