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심판정 세종·과천청사서 두 곳에서 운영

입력 2013-03-19 17:29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말 서초구 반포동 서울사무소 내 심판정을 폐쇄하고 정부세종청사와 과천청사 두 곳에서 심판정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심판정은 공정위의 사건 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해당 기업의 반론을 들어 제재여부 등을 결정하는 곳이다.

공정위는 "세종청사 심판정에 더 무게를 둬 공정거래위원장이 주재하는 전원회의는 원칙적으로 세종시에서 열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세종시의 대중교통시설이 아직 완전히 갖춰지지 않아 한동안 주요 사건에연루된 서울 소재 기업들은 세종청사 심판정을 이용하는 데 상당한 불편을 겪을 전망이다.

ssah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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