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지급준비제도 기본원칙 재검토 필요"

입력 2013-03-19 18:53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현 지급준비제도의재검토 필요성을 지적했다.

19일 한은이 공개한 제4차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록(2월28일)을 보면 일부 금통위원은 "지급준비제도는 한은의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 중 하나"라며 "적지 않은 규모의 근로자재산형성저축에 대해 지급준비율을 0%로 설정하면 정책 유연성에 영향을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급준비제도를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할 것인지 기본 원칙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급준비율이란 시중 은행이 받은 예금 중 중앙은행에 반드시 적립해야 하는 비율을 말한다. 지급준비율로 한은은 시중 유동성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지급준비율이 낮아지면 은행은 그만큼 자금운용에 여유가 생긴다.

이날 금통위는 재형저축의 지급준비율을 0%로 설정했다. 현재 지급준비율이 0%인 상품은 근로자장기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근로자우대저축등이다. 일반적인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등은 2%이며 기타예금은 7%다.

다른 금통위원은 "현재처럼 지급준비율을 예금종류별로 설정하면 신규 상품이나올 때마다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며 "예금 특성·성격에 따라 구분해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 지급준비제도와 앞으로 도입예정인 단기유동성비율(LCR) 제도와의 관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LCR이란 은행이 30일간 심각한 유동성 악화 상황을 견뎌낼 수 있을 정도의 현금, 국채 등 유동자산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세계 주요은행을대상으로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 기준이 도입될 예정이다.

bangh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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