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사고 이력 조회 수수료 내달 80% 인하(종합)

입력 2013-03-20 08:38  

<<부제목 변경 및 중고차 거래 후 피해 실태 추가>>건당 5천원→1천원…300만명 혜택 볼 듯

중고차 거래 등을 목적으로 사고 이력을 조회할때 내는 수수료가 다음달부터 80% 인하된다.

이 조치로 약 300만명이 혜택을 받고 중고차 거래가 더욱 투명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자동차 이력정보 서비스 '카히스토리(www.carhistory.or.kr)'에서 사고 이력 조회 시 건당 5천원의 수수료를 받던 것을 4월1일부터 1천원만 받기로 했다. 연간 3회까지 가능하다.

쿠폰 제도는 수수료 단순화를 위해 폐지된다. 그동안 5회 조회에 1만원, 27회조회에 5만원 등 쿠폰제가 운용됐다.

'카히스토리'는 중고차 소비자 피해 예방과 시장의 유통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04년 4월부터 자동차 이력 정보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번에 수수료를 대폭 내린 것은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서민 경제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중고차를 주로 이용하는 서민이 몇천 원을 아끼려고 사고 또는 침수 이력을 조회하지 않고 샀다가 뒤늦게 잦은 고장으로 고생한 사례가 많았다.

보험개발원은 중고차 사고 이력 조회가 공익 성격이 강한 만큼 운영에 필요한경비만 수수료에 부과하기로 하고 인하를 전격 결정했다.

강영구 보험개발원장은 "경기 불황 속에 중고차 거래가 매년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사고 이력 조회 수수료를 낮춰 중고차를 사려는 서민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2012회계연도 기준 '카히스토리' 방문자 190만명 가운데 중고차 사고 이력 조회이용자는 9만9천명이다. 이 가운데 15%인 1만5천여명은 중고차 구매 후 조회했다.

작년에는 태풍과 집중 호우로 침수된 중고차의 불법 매매가 기승을 부려 한국소비자원이 피해 예방 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소비자원이 2010년부터 지난해 8월 28일까지 접수된 중고차 피해 상담을 분석해보니 침수된 적이 있는 중고차인데도 이를 숨기고 판매한 사례가 767건에 달했다. '카히스토리'로 사고 이력을 조회했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피해였다.

차량 소유자가 나중에 침수 사실을 확인했더라도 중고차 매매업자가 부인하고중고차 성능점검기관에 피해보상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가 많아 제대로 보상받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사고 이력 조회 수수료를 이번에 대폭 낮춘 만큼 조회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들은 중고차 거래 시 보통 3~4개 차종을 후보로 두고 사고 이력을 조회하는데 기존에는 1만5천원~2만원이 들었지만 앞으로는 3천~4천원이면 충분하기 때문이다.

2012회계연도 자동차등록 대수는 1천887만대인데 신차 판매가 152만대, 중고차거래가 322만대였다. 중고차 거래는 2008년 175만대에서 2009년 196만대, 2010년 273만대, 2011년 325만대로 매년 급증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서민이 중고차를 속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도우려는 취지에서 사고 이력 조회 수수료를 대폭 낮췄다"면서 "조회 횟수가 많아질수록 중고차시장이 건전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president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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