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의원 "퇴직 국세 공무원 10대 로펌에만 55명"

입력 2013-03-22 11:00  

"재취업 제한법 피해 로펌 세무·회계법인에 우회 진출"

10대 법무법인에 고문, 전문위원 등으로 활동중인 전직 국세청 공무원이 55명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22일 "이들 중에는 전직 국세청장을 비롯해 지방청장, 세무서장 출신까지 포함돼 있고 26명은 퇴직 그해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밝혔다.

로펌별로는 김앤장이 서영택 전 청장을 비롯한 14명의 국세청 출신이 일하고 있다. 그다음은 태평양 11명, 율촌 10명, 충정 6명, 광장·세종 각 5명, 바른·화우각 2명 등 순이다.

지평지성과 로고스에는 전직 국세청 공무원이 없다.

로펌에 재취업한 55명 가운데 40명은 퇴직 후 2년 안에 자리를 옮겼다. 2011년10월 공직자 윤리법이 강화되기 한두 달 전에는 퇴사·입사일이 확인된 5명 가운데4명이 움직였다.

2012년도에도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3명이 재취업했다.

박 의원은 "공직자 윤리법이 매출 150억원 이상 법무·회계법인, 50억원 이상세무법인에 대한 공무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지만 로펌들이 세무·회계법인을 신설해 퇴직 공직자를 재취업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위반자 벌칙을 강화하고 취업제한 대상의 외형거래액 기준을 낮추는 등 관련법을 보완하고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심사 공정성을 국회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도했다.

민주통합당 안민석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2만명에 이르는 국세공무원 가운데 행시출신은 0.86%에 불과한 166명인데도 3급 이상 부이사관 가운데 65%가 행정고시 출신으로 임명돼 하위직의 고위층 승진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청장이 주재하는 공정세정포럼 참석자 12명 중 9명, 국세행정포럼 13명 중 10명, 본청 간부회의 15명 중 12명이 행시 출신이어서 국세청 주요 의사결정이 행시 출신 엘리트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주문도 했다.

yk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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