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밝힌 국민행복기금 운용 계획>

입력 2013-03-25 17:30  

정부가 25일 내놓은 `국민행복기금'은 채무조정과 저금리 전환대출을 합쳐 모두 66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초강력 가계부채 대책이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5월부터 본 접수를받고 평가가 이뤄지는 대로 차례차례 (채무조정 또는 전환대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18조원으로 300만명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보다규모가 대폭 줄어든 데는 "일단 시작으로 이 정도로 하는 거고 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에 더 지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정 처장과 금융위 실무진과의 일문일답.

--국민행복기금으로 혜택을 받는 채무자 수는 얼마나 되나.

▲채무조정 대상 32만명, 저금리 전환대출 대상 34만명가량으로 추정한다.

--신청자가 혜택을 받는 시점은 언제부터인가.

▲4월22일부터 가접수, 5월1일부터 본접수를 받는다. 평가가 이뤄지는 대로 지원될 것이나 전산작업 등의 절차상 불가피하게 지연될 수도 있다. 5월부터 차례로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

--어차피 본신청을 다시 해야 하는데 가접수를 받는 이유는.

▲(이해선 중소서민금융정책관) 가접수를 하는 순간부터 채권추심이 중단된다.

추심 압박에서 벗어나도록 하려는 취지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내건 18조원 규모로 300만명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10분의 1로 줄어든 이유는.

▲먼저 (지원이) 필요한 사람부터 채무조정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일차적으로추산한 거다. 일단 시작은 이 정도로 하고 진행 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지원이 확대될 것이다.

--국민행복기금으로 사들이는 채권 금액은 얼마인가.

▲지원대상 채권규모는 134만명, 원리금 합계액은 20조가량이다. 이중 매입 규모는 59만5천명, 9조5천억원으로 예상한다.

--채무감면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이형주 서민금융과장) 신청이 32만명 정도라면 채무의 액면가치는 3조원 약간 안 된다. 최대 감면율(50%)로 본다면 1조5천억원 정도의 감면 효과가 예상된다.

--신청에 의한 채무조정과 동의에 의한 채무조정의 감면율 차이는.

▲(이해선) 차등을 준다. 최저가가 달라질 것이다. 예컨대 신청자는 30~50%, 동의자는 40~50%를 감면해주는 식이다.

--나이와 기간별 탕감률은 어떻게 되나.

▲(이해선) 상환능력을 따져 지원하는 것이므로 나이가 많을수록, 기간은 길수록 탕감률이 높다.

--채무조정 약정을 얼마나 오랫동안 미이행하면 계약이 무효가 되나.

▲(이해선) 6개월 이상이다.

--추가 대책이 또 나오나.

▲국민행복기금은 일시·한시적 조치로 이번 매입 끝나면 다시 신용회복기금의역할을 해나갈 것이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 지원대상 수는 어느 정도인가.

▲장학재단에 기록된 연체자 수는 3만7천명이다. 금융회사에서 학자금을 빌린대학생은 3천명, 대상 채권금액은 300억원이다.

(이해선) 지난 2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채권 중 상각채권은 115억원 수준이고 인원으로는 2천명 내외다.

--채권 매입가는 어떻게 되나.

▲높지도 낮지도 않은 수준이다. 구체적인 가격은 개별 채권에 대한 전반적인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eu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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