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기금 혜택은?…1억 연체자 빚 절반으로 뚝>

입력 2013-03-25 19:33  

6개월 이상 대출 연체자의 빚을 최대 70%까지탕감해주는 국민행복기금이 오는 29일 출범한다.

연합뉴스는 25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국민행복기금 추진 계획안을 바탕으로 연체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유형별로 살펴봤다.

저축은행 대출 1억원을 연체중인 A씨가 국민행복기금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나이, 연체기간, 소득 등에 따라 빚을 감면받는다.

5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인 개별신청 기간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40~50%의 높은 감면율이 적용돼 최대 5천만원을 탕감받을 수 있다. A씨가 기초수급자라면 최대7천만원까지 탕감받는다.

A씨는 나머지 5천만원을 최장 10년간 나눠 갚으면 된다. 매월 41만원만 성실히갚으면 신용등급이 올라가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싼값에 돈을 빌리는 부가 혜택도 얻는다.

연소득이 3천만원, 신용등급이 5등급인 직장인 B씨는 1년 전 25% 금리로 할부금융사에서 4천만원을 신용대출로 빌렸다. 아직 연체한 적은 없지만 매달 이자를 갚기가 버겁다.

B씨가 6개월간 연체 없이 대출금을 상환했다면 내달 1일부터 9월30일까지 바꿔드림론으로 전환 신청을 할 수 있다. 바꿔드림론 지원 기준이 완화됐기 때문이다.

행복기금 출범 전에는 신용등급이 1∼5등급인 체무자는 연소득이 2천600만원 이하여야 바꿔드림론을 이용할 수 있었다.

바꿔드림론으로 전환되면 금리가 10%대로 낮아진다. 만약 새 금리가 12%로 정해지면 B씨의 매월 이자 부담은 83만원에서 40만원으로 줄어든다.

연소득 3천만원인 자영업자 C씨는 장기 연체한 적은 없지만 외상 대금이 제때들어오지 않아 은행 빚이 매월 사나흘씩 연체를 반복하고 있다.

C씨는 행복기금 지원 대상은 아니나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행복기금 출범과 함께 신복위의 프리워크아웃 대상 요건이 `1개월 이상 연체자'에서 `최근 1년 이내 연체일수 합계가 1개월 이상인 연체자'로 완화되기 때문이다.

행복기금 신청 기간에 접수된 신복위 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연체 3개월 이상) 대상자의 경우 연체 채권은 최대 30%, 상각채권은 최대 50%까지 감면해준다.

ah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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