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개편 100일' VAN 합리화로 추가 인하 유도>

입력 2013-03-26 07:14  

35년 만에 카드수수료 개편 진통 끝 정착…과제도 남아

금융당국이 35년 만에 카드 수수료 체계를 손 본데 이어 이번에는 VAN사(결제대행업자) 수수료율을 정조준했다.

소액 결제가 많은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추가로 내려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보게 해주려면 건당 결제되는 VAN 비용을 낮추는 방안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최근 영세 가맹점의 실질적인 수수료 인하 혜택을 늘리고자 VAN사 원가를 낮추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공언해 VAN사 수수료 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카드 수수료 개편 100일 `득'과 `과제' 지난해 12월 21일 금융위원회가 35년 만에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합리화한 지 오는 30일로 100일을 맞는다.

신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편은 지난 35년간 지속해 온 불합리한 업종별 수수료체계를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새로운 수수료 체계의 도입으로 카드 수수료율은 평균 2.1%에서 1.9%로 0.2%포인트 낮아졌다. 전체 가맹점의 97%가 기존보다 수수료율이 인하되는 효과를 거뒀고,가맹점의 수수료 구간도 기존 1.5~4.5%에서 1.5~2.7%로 축소됐다.

새 제도가 정착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마찰도 발생했다.

대형할인점과 대형병원, 이동통신사 등은 수수료율 인상에 반발해 자동이체 서비스를 전면 중단하는 식으로 강력히 대응했다.

마케팅비 분담 문제를 두고 카드사와 대형 가맹점이 갈등을 빚다가 카드사들이그동안 가맹점에 제공해 오던 상시 행사용 무이자할부 혜택을 전면 중단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카드사의 수익이 연간 약 8천억원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통사 등 일부 가맹점은 수수료율 체계 개편으로 인한 수수료율 인상을 끝내거부하며 법정 소송까지 갈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지금은 금융당국의 강력한 권고로한발 물러선 상태다.

대부분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이전보다 낮아졌다고는 하나 소액결제 비중이 높은영세가맹점의 부담이 여전히 높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평균 결제금액은 2010년 6만1천원에서 2012년 5만6천원으로 줄었다. 반면, 2만원이하 소액결제 비중은 2003년 25.8%에서 2008년 41.4%, 2012년 54.4%로 빠르게 늘고 있다.

특히 편의점은 평균 결제금액이 6천700원으로 매우 낮은 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영세 자영업자는 평균 결제금액이 적을수록 건당 부과되는 수수료 부담은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신제윤 VAN비용 합리화 강조…개선책 마련 `급물살' 영세가맹점이 카드수수료 인하로 받는 혜택을 극대화하려면 VAN 비용 부담을 덜어 카드사들이 추가로 수수료율을 인하할 여지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게 당국의 생각이다.

VAN사 수수료는 건당 비용이 고정돼 있으므로 1만원 이하의 소액을 결제하면 비용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가맹점 수수료율이 1.5%라고 가정할 때 고객이 5천원을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사는 수수료로 75원을 받지만 VAN사에 건당 결제비인 100원을 줘야 해 결국 25원을 손해본다. 소액결제를 많이 할수록 손실은 커진다는 의미다.

최근 KB국민카드가 집계한 바로는 1만원 미만 소액 카드결제 비율이 신용카드는30%, 체크카드는 50%에 육박했다.

신 위원장도 VAN 수수료 책정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다.

신 위원장은 지난 18일 인사청문회에서 "카드 수수료를 낮췄는데 (가맹점들의)실질적인 혜택이 크지 않다"는 김영환 민주통합당 의원의 질문에 "VAN사 원가를 낮추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이 지난해 말 카드 수수료 개편의 남은 숙제로 VAN 비용을지적한 데 이어 신임 위원장도 같은 문제를 거론한 것이다.

금융위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VAN사 수수료율 합리화 방안을 마련키로 한데는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에 깔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VAN 수수료 부담은 결국 자영업자가 감수하거나 편의점, 제과점 등 영세 가맹점을 찾는 대다수 소비자에 가격으로 전가된다"고 설명했다.

카드결제를 무조건 받도록 하는 의무수납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결제에 따른 비용부담 감소, 가맹점의 영업 선택권 확보, 카드 사용에 따른 소비자의 편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소액 결제는 카드 의무수납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러나 의무수납제 폐지가 소비자의 결제 편의를 줄어들게 하고 현금 사용을 유도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외려 어렵게 할 수 있는 만큼 좀 더 시간을 두고 살피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zheng@yna.co.kr eu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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