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보다 다소 줄어…검찰 고발비율은 높아져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부과한 과징금은 2011년보다 다소 줄었지만, 검찰 고발비율은 높아졌다.
공정위가 26일 발간한 `2012년도 통계연보'를 보면 공정위가 지난해 처리한 사건 수는 모두 5천316건으로 전년(3천879건)보다 37% 증가했다.
중소기업 이익 보호와 밀접한 하도급법 관련 사건처리건수가 2천166건으로 가장많았다. 전년(1천293건) 대비 증가율도 67.5%에 달했다.
담합, 불공정거래행위 등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처리건수(1천337건)가 31% 늘었다.
시정명령 부과건수는 388건, 과징금 부과 82건, 고발은 44건이었다.
과징금 부과건수 대비 고발 비율은 54%로 전년(24%)의 2배 이상으로 높아졌다.
과징금 부과액은 6천17억원에서 5천105억원으로 15.1% 감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2011년에 과징금 부과액이 6천억원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한 탓에 지난해 부과액은 2011년보다 다소 줄었다"고 설명했다.
위반유형별 부과액은 담합 3천989억원, 불공정거래행위 956억원, 기타 160억원이었다.
사건별로는 4개 라면 제조업체의 담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이 1천241억원으로가장 컸다. 4대강 살리기사업 관련 20개 건설업자의 담합 과징금(1천115억원)이 뒤를 이었다.
시정명령, 과징금 등 448건의 행정처분에 대해 57건의 소송이 제기됐다. 판결이확정된 사건은 3건이며 이중 전부승소 2건, 일부승소 1건이었다.
2012년 이전에 제기된 소송을 포함해 지난해 판결이 확정된 70건 중 56건은 공정위가 전부승소해 승소율 80.0%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17.2%포인트 높아진수치다.
ssah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부과한 과징금은 2011년보다 다소 줄었지만, 검찰 고발비율은 높아졌다.
공정위가 26일 발간한 `2012년도 통계연보'를 보면 공정위가 지난해 처리한 사건 수는 모두 5천316건으로 전년(3천879건)보다 37% 증가했다.
중소기업 이익 보호와 밀접한 하도급법 관련 사건처리건수가 2천166건으로 가장많았다. 전년(1천293건) 대비 증가율도 67.5%에 달했다.
담합, 불공정거래행위 등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처리건수(1천337건)가 31% 늘었다.
시정명령 부과건수는 388건, 과징금 부과 82건, 고발은 44건이었다.
과징금 부과건수 대비 고발 비율은 54%로 전년(24%)의 2배 이상으로 높아졌다.
과징금 부과액은 6천17억원에서 5천105억원으로 15.1% 감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2011년에 과징금 부과액이 6천억원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한 탓에 지난해 부과액은 2011년보다 다소 줄었다"고 설명했다.
위반유형별 부과액은 담합 3천989억원, 불공정거래행위 956억원, 기타 160억원이었다.
사건별로는 4개 라면 제조업체의 담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이 1천241억원으로가장 컸다. 4대강 살리기사업 관련 20개 건설업자의 담합 과징금(1천115억원)이 뒤를 이었다.
시정명령, 과징금 등 448건의 행정처분에 대해 57건의 소송이 제기됐다. 판결이확정된 사건은 3건이며 이중 전부승소 2건, 일부승소 1건이었다.
2012년 이전에 제기된 소송을 포함해 지난해 판결이 확정된 70건 중 56건은 공정위가 전부승소해 승소율 80.0%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17.2%포인트 높아진수치다.
ssah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