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사고 차단' 전자 지급보증제도 도입

입력 2013-03-26 12:00  

지급보증서 발급 업무가 전산화된다. 날로 교묘해지는 위조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이다.

금융감독원은 기업 고객이 은행을 방문해 지급보증서 발급을 신청하면 은행은전자 지급보증서를 발급하고 관련 전산정보는 금융결제원으로 전송하는 `전자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오는 6월 3일부터 시행된다. 발급대상은 원화·외화표시 지급보증을 원하는 국내 소재 법인이며 발급은행은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7개 국내은행이다.

신응호 금감원 부원장보는 "전자 지급보증제도가 도입되면 서면 지급보증서가없어 위조사고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데다 발급·회수·보관 등도 필요 없어발급수수료를 절반 수준으로 내릴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eu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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