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6일 연간 30조원의 세금을 깎아주거나돌려주는 비과세·감면 제도의 대수술을 예고했다.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조세혜택 축소가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가 조세지출계획안에서 관행적 조세혜택 연장에 제동을 걸고 고소득층에 유리하다는 소득공제 제도를 손 보겠다는 의지를 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30조원에 얽힌 이해관계를 정부가 제대로 풀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비과세·감면 폐지는 세목 신설보다도 어렵다는 게 통설이다.
◇수술대 위에 오른 연간 30조 조세혜택…2017년까지 15조 축소 올해 비과세·감면 규모는 29조8천억원이다. 2009년 31조1천억원, 2010년 30조원, 2011년 29조6천억원, 2012년 29조7천억원에 이은 것이다.
2008~2009년에 연속으로 법정 국세감면율을 초과한데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자 2009년부터 줄이고 또 줄인 결과다.
관행적 제도 연장을 줄여 세수를 늘린다는 게 기존 정비작업의 취지였다면 새정부 들어서는 공약이행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배경이 추가됐다.
2013~2017년에 15조원을 비과세·감면을 줄여 짜내야 한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에서 1조8천억~2조원을 줄일 방침이다. 이런 식으로 2017년까지 5조4천억~6조원을 마련할 수 있다. 연간 축소 규모의 3배만 효과가 나는 것은 법을 개정한 이듬해가 아니라 3년째부터 효과가 나기 때문이다.
3년에 걸쳐 15조원을 조달하려면 연 5조원씩 줄여야 한다.
그러나 단순히 줄이기만 한다면 그나마 쉽다.
문제는 공약에 따라 추가될 비과세·감면 제도가 즐비하기 때문이다.
140대 국정과제 중 조세 지원방안을 보면 중소기업 졸업 시 세제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 가업상속지원 강화, 엔젤투자 소득공제 강화, 재기 중소기업인의 재창업 세제지원, 렌트푸어 지원 등 10개가 넘는다.
특히 뭉칫돈이 들어갈 사업도 있다.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대상을 확대하거나 자녀장려세제(새 아기 장려금)를도입하는 게 대표 사례다. 자녀장려세제의 의원입법안을 보면 연소득 4천만원 미만인 저소득층 가구의 출산 장려를 위해 18세 미만 자녀 1명당 소득 수준별로 최대 50만원까지 주는 환급형 세액공제 방식이다.
정부는 이 때문에 소득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기존 인적 공제나 다자녀 추가공제 제도의 혜택을 함께 정비할 방침이다. 기존 제도를 축소 정비해 신설제도로 통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소득공제 제도 개편한듯…대기업·고소득자 정조준 예고 최대 관심은 폐지·축소 대상이다.
그간 정비 방향과 새 정부의 정책 흐름에 비춰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혜택을 줄이는 쪽으로 개편이 이뤄질 공산이 크다.
실제 중산·서민층·중소기업 지원 비중은 2011년 58.2%에서 올해 60%로 높아지는 반면에 고소득층과 대기업 비중은 축소됐다.
특히 새 정부는 고소득층에 상대적으로 혜택이 많은 소득공제의 비중이 점차 높아져 과세형평성 문제가 발생했다는 문제 인식을 하고 있다.
비과세·감면 중 소득공제 비중은 2011년 53.6%에서 올해 59.4%로 높아질 것으로 기재부는 전망했다.
소득공제 제도에 상당한 손질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실제 정부는 비용 성격은 소득공제로 유지하되, 지원(보조금) 성격은 세액공제로 점차 바꿀 방침이다. 예컨대 의료비 공제는 비용 성격이지만 다자녀 공제는 지원성격을 띠는 제도다.
카드 공제는 비용으로도 볼 수 있지만 세원 투명성을 높이려던 제도 도입취지를달성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는 일몰제 적용 대상이 아니더라도, 일몰이 도래하지 않더라도 예고를 거쳐정비하기로 했다.
일몰제가 적용되는 제도는 올해 1조7천억원(44건), 내년 8조원(50건), 2015년이후 3조4천억원(70건) 등 총 13조1천억원으로 전체의 44%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이다. 나머지는 일몰 없는 제도다.
그러나 얼마나 폐지·축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 세법개정안을 기준으로 전체 일몰예정 제도 대비 폐지율은 2009년 25%(87개 중 22개), 2010년 32%(50개 중 16개), 2011년 24%(42개 중 10개), 지난해 23%(103개 중 24개) 등 주로 20%대에 그쳤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그만큼 폐지가 어렵다는 얘기다.
princ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조세혜택 축소가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가 조세지출계획안에서 관행적 조세혜택 연장에 제동을 걸고 고소득층에 유리하다는 소득공제 제도를 손 보겠다는 의지를 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30조원에 얽힌 이해관계를 정부가 제대로 풀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비과세·감면 폐지는 세목 신설보다도 어렵다는 게 통설이다.
◇수술대 위에 오른 연간 30조 조세혜택…2017년까지 15조 축소 올해 비과세·감면 규모는 29조8천억원이다. 2009년 31조1천억원, 2010년 30조원, 2011년 29조6천억원, 2012년 29조7천억원에 이은 것이다.
2008~2009년에 연속으로 법정 국세감면율을 초과한데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자 2009년부터 줄이고 또 줄인 결과다.
관행적 제도 연장을 줄여 세수를 늘린다는 게 기존 정비작업의 취지였다면 새정부 들어서는 공약이행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배경이 추가됐다.
2013~2017년에 15조원을 비과세·감면을 줄여 짜내야 한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에서 1조8천억~2조원을 줄일 방침이다. 이런 식으로 2017년까지 5조4천억~6조원을 마련할 수 있다. 연간 축소 규모의 3배만 효과가 나는 것은 법을 개정한 이듬해가 아니라 3년째부터 효과가 나기 때문이다.
3년에 걸쳐 15조원을 조달하려면 연 5조원씩 줄여야 한다.
그러나 단순히 줄이기만 한다면 그나마 쉽다.
문제는 공약에 따라 추가될 비과세·감면 제도가 즐비하기 때문이다.
140대 국정과제 중 조세 지원방안을 보면 중소기업 졸업 시 세제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 가업상속지원 강화, 엔젤투자 소득공제 강화, 재기 중소기업인의 재창업 세제지원, 렌트푸어 지원 등 10개가 넘는다.
특히 뭉칫돈이 들어갈 사업도 있다.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대상을 확대하거나 자녀장려세제(새 아기 장려금)를도입하는 게 대표 사례다. 자녀장려세제의 의원입법안을 보면 연소득 4천만원 미만인 저소득층 가구의 출산 장려를 위해 18세 미만 자녀 1명당 소득 수준별로 최대 50만원까지 주는 환급형 세액공제 방식이다.
정부는 이 때문에 소득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기존 인적 공제나 다자녀 추가공제 제도의 혜택을 함께 정비할 방침이다. 기존 제도를 축소 정비해 신설제도로 통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소득공제 제도 개편한듯…대기업·고소득자 정조준 예고 최대 관심은 폐지·축소 대상이다.
그간 정비 방향과 새 정부의 정책 흐름에 비춰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혜택을 줄이는 쪽으로 개편이 이뤄질 공산이 크다.
실제 중산·서민층·중소기업 지원 비중은 2011년 58.2%에서 올해 60%로 높아지는 반면에 고소득층과 대기업 비중은 축소됐다.
특히 새 정부는 고소득층에 상대적으로 혜택이 많은 소득공제의 비중이 점차 높아져 과세형평성 문제가 발생했다는 문제 인식을 하고 있다.
비과세·감면 중 소득공제 비중은 2011년 53.6%에서 올해 59.4%로 높아질 것으로 기재부는 전망했다.
소득공제 제도에 상당한 손질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실제 정부는 비용 성격은 소득공제로 유지하되, 지원(보조금) 성격은 세액공제로 점차 바꿀 방침이다. 예컨대 의료비 공제는 비용 성격이지만 다자녀 공제는 지원성격을 띠는 제도다.
카드 공제는 비용으로도 볼 수 있지만 세원 투명성을 높이려던 제도 도입취지를달성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는 일몰제 적용 대상이 아니더라도, 일몰이 도래하지 않더라도 예고를 거쳐정비하기로 했다.
일몰제가 적용되는 제도는 올해 1조7천억원(44건), 내년 8조원(50건), 2015년이후 3조4천억원(70건) 등 총 13조1천억원으로 전체의 44%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이다. 나머지는 일몰 없는 제도다.
그러나 얼마나 폐지·축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 세법개정안을 기준으로 전체 일몰예정 제도 대비 폐지율은 2009년 25%(87개 중 22개), 2010년 32%(50개 중 16개), 2011년 24%(42개 중 10개), 지난해 23%(103개 중 24개) 등 주로 20%대에 그쳤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그만큼 폐지가 어렵다는 얘기다.
princ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