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보증부 월세 비중이 높아지는 임대차시장의 변화에 맞춰 신한월세보증대출과 신한월세나눔통장 상품을 내달 1일 출시한다.
이들 상품에 가입하면 마이너스 통장 방식으로 매월 월세가 임차인의 계좌에서임대인 계좌로 자동 이체된다. 임차인은 여유자금이 생길 때 월세나눔통장에 입금하면 된다.
월세보증대출 한도는 5천만원이며 금리는 금융채 6개월 기준금리 적용시 연 5.88∼6.68% 수준이다.
이체 수수료는 면제되며, 이체 알림 서비스에 가입하면 월세 자동이체 여부를문자메시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월세보증대출은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상품인데 보험료를 은행이 전액 부담해 최대한 고객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ah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이들 상품에 가입하면 마이너스 통장 방식으로 매월 월세가 임차인의 계좌에서임대인 계좌로 자동 이체된다. 임차인은 여유자금이 생길 때 월세나눔통장에 입금하면 된다.
월세보증대출 한도는 5천만원이며 금리는 금융채 6개월 기준금리 적용시 연 5.88∼6.68% 수준이다.
이체 수수료는 면제되며, 이체 알림 서비스에 가입하면 월세 자동이체 여부를문자메시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월세보증대출은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상품인데 보험료를 은행이 전액 부담해 최대한 고객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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