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산정기준 개정 배경, 추경호 차관 코멘트 등 추가. 제목 변경>>정부 확보 배추는 사전수매 방식으로 일원화
공공기관은 매년 요금산정 보고서를 작성해야한다. 규제 당국이 공공요금 산정 실태를 효과적으로 검증하려는 조치다.
정부는 29일 세종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중앙공공요금산정기준 개정방향을 마련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요금 조정을 요청하면서 멋대로 작성한 근거자료를 제출한탓에 요금 산정 검증을 제대로 못 했다고 보고 요금산정보고서를 매년 한 차례 제출하도록 했다.
보고서엔 사업 설명, 서비스 분류 내역, 회계분리 내역, 재무제표, 특수관계자거래 내역 등이 담긴다.
공시 재무제표와 별도로 요금산정용 재무제표도 작성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은소관부처의 검토를 거친 후 결산일 이후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소관부처와 기재부는 제3의 검증기관에 요금산정용 재무제표의 검증을 의뢰할수 있다.
보고서를 외부에 공개할 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이뤄진다.
적정원가를 산정할 때 이자비용·수익, 외환 손익, 파생상품 손익 등 자본조달영업 외 수익·비용은 제외하기로 했다.
적정원가에선 영업활동 관련 소요비용을, 적정투자보수에선 자본조달 관련 소요비용을 산정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다.
적정투자보수율은 세후 타인자본보수율과 자기자본보수율을 가중평균해 구한다.
총괄원가 산정에 포함되는 사업(규제사업)과 그렇지 않은 사업(비규제사업) 기준도 마련했다.
이 기준으로는 공익사업의 근거 사업법을 토대로 제공되는 서비스이면서, 유효경쟁시장이 존재하지 않은 서비스를 규제서비스로 분류된다.
공공기관이 규제·비규제사업을 구분해 소관부처에 제출하면 소관부처가 기준에맞게 분류했는지를 승인한다.
요금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특수관계자 거래가격을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특수관계자의 거래 범위를 소관부처 장관이 결정하도록 했다.
2005년 공공요금 산정기준 이후 공공서비스 환경이 크게 변하고 요금조정과 관련한 투명성 요구가 늘어 8년 만에 재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공공기관의 사업 확장으로 비규제 사업 비중이 커졌으나 규제·비규제사업간 구분 기준이 없고, 원가산정 기준이 불분명해 공공기관이 원가를 부풀리려고 멋대로적용할 가능성이 컸다.
요금산정을 평가할 자료가 부족해 공공기관의 요금조정을 충분히 검증하는 데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은 "공공서비스 환경변화에 따른 정합성을 높이고, 객관적인 원가검증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8년 만에 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정을 추진하고있다"고 밝혔다.
개정 방향은 공공요금 산정의 체계화, 개별 공공요금 간 일관성·정합성 제고,공공요금 검증체계 강화 등 세 방향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하반기 중 개별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고쳐 내년에 시행한다.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는 배추 수매방식을 사전·사후 병행에서 사전수매로바꾸기로 했다. 사후 수매를 하면 산지 유통인과 김치업체 등과 물량 확보 경쟁이불가피해 배추 가격이 오르는 부작용이 있어서다.
비축물량이 소비자에게 도달하는 시간을 단축하고자 소매시장에 직접 공급하는물량을 늘린다.
수입콩의 상시 보유량을 2개월분에서 3개월분으로 늘리고, 국산콩 수매방식은시가 수매로 변경했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이날 회의에서 액화석유가스(LPG)시장 개선방안으로 여름에저렴한 LPG 비축, 제4의 수입사 신규진입 등을 제안했다.
pseudojm@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공공기관은 매년 요금산정 보고서를 작성해야한다. 규제 당국이 공공요금 산정 실태를 효과적으로 검증하려는 조치다.
정부는 29일 세종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중앙공공요금산정기준 개정방향을 마련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요금 조정을 요청하면서 멋대로 작성한 근거자료를 제출한탓에 요금 산정 검증을 제대로 못 했다고 보고 요금산정보고서를 매년 한 차례 제출하도록 했다.
보고서엔 사업 설명, 서비스 분류 내역, 회계분리 내역, 재무제표, 특수관계자거래 내역 등이 담긴다.
공시 재무제표와 별도로 요금산정용 재무제표도 작성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은소관부처의 검토를 거친 후 결산일 이후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소관부처와 기재부는 제3의 검증기관에 요금산정용 재무제표의 검증을 의뢰할수 있다.
보고서를 외부에 공개할 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이뤄진다.
적정원가를 산정할 때 이자비용·수익, 외환 손익, 파생상품 손익 등 자본조달영업 외 수익·비용은 제외하기로 했다.
적정원가에선 영업활동 관련 소요비용을, 적정투자보수에선 자본조달 관련 소요비용을 산정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다.
적정투자보수율은 세후 타인자본보수율과 자기자본보수율을 가중평균해 구한다.
총괄원가 산정에 포함되는 사업(규제사업)과 그렇지 않은 사업(비규제사업) 기준도 마련했다.
이 기준으로는 공익사업의 근거 사업법을 토대로 제공되는 서비스이면서, 유효경쟁시장이 존재하지 않은 서비스를 규제서비스로 분류된다.
공공기관이 규제·비규제사업을 구분해 소관부처에 제출하면 소관부처가 기준에맞게 분류했는지를 승인한다.
요금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특수관계자 거래가격을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특수관계자의 거래 범위를 소관부처 장관이 결정하도록 했다.
2005년 공공요금 산정기준 이후 공공서비스 환경이 크게 변하고 요금조정과 관련한 투명성 요구가 늘어 8년 만에 재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공공기관의 사업 확장으로 비규제 사업 비중이 커졌으나 규제·비규제사업간 구분 기준이 없고, 원가산정 기준이 불분명해 공공기관이 원가를 부풀리려고 멋대로적용할 가능성이 컸다.
요금산정을 평가할 자료가 부족해 공공기관의 요금조정을 충분히 검증하는 데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은 "공공서비스 환경변화에 따른 정합성을 높이고, 객관적인 원가검증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8년 만에 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정을 추진하고있다"고 밝혔다.
개정 방향은 공공요금 산정의 체계화, 개별 공공요금 간 일관성·정합성 제고,공공요금 검증체계 강화 등 세 방향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하반기 중 개별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고쳐 내년에 시행한다.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는 배추 수매방식을 사전·사후 병행에서 사전수매로바꾸기로 했다. 사후 수매를 하면 산지 유통인과 김치업체 등과 물량 확보 경쟁이불가피해 배추 가격이 오르는 부작용이 있어서다.
비축물량이 소비자에게 도달하는 시간을 단축하고자 소매시장에 직접 공급하는물량을 늘린다.
수입콩의 상시 보유량을 2개월분에서 3개월분으로 늘리고, 국산콩 수매방식은시가 수매로 변경했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이날 회의에서 액화석유가스(LPG)시장 개선방안으로 여름에저렴한 LPG 비축, 제4의 수입사 신규진입 등을 제안했다.
pseudojm@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