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입원재료 관세환급방법 고시 제정
관세환급에 적용되는 원재료 수입신고필증의 사용기간이 종전 2년에서 3~4개월로 대폭 줄어든다.
원재료라도 수입시기별로 환율과 수입가격 등이 달라 관세액 차이가 발생하지만, 수출입업체들이 수입신고필증의 사용기간이 긴 허점(loopholes)을 이용해 관세액이 높은 수입신고필증으로 관세를 과도하게 환급받는 사례을 막겠다는 것이다.
관세환급이란 수출물품 생산에 필요한 수입원재료의 납부세액을 되돌려주는 제도로 연간 환급액 규모가 5조원에 달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고시는 최근 3~4개월 내의 수입신고필증을 관세환급에 우선 사용하고 생산 소요기간, 재고비축기간이 길거나 노사분규로 공장가동이 중단돼 관련 물량이 부족한 경우에만 2년 범위에서 수입신고필증을 사용하도록 했다.
또 원유, 구리, 차량엔진용 부분품, 액정디바이스(LCD) 등 68개 품목에 대해선세율별 원재료의 수입비율에 따라 수입신고필증을 환급에 쓰도록 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양허관세율, 자유무역협정(FTA) 관세율 등이 동시에 적용되거나 연차별 과세율 변동으로 2개 이상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수입원재료로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경우 세율이 높은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을 많이 받아가기 때문이다.
이민근 관세청 세원심사과장은 "새 제도가 시행되면 과다환급 방지로 연간 4천8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yk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관세환급에 적용되는 원재료 수입신고필증의 사용기간이 종전 2년에서 3~4개월로 대폭 줄어든다.
원재료라도 수입시기별로 환율과 수입가격 등이 달라 관세액 차이가 발생하지만, 수출입업체들이 수입신고필증의 사용기간이 긴 허점(loopholes)을 이용해 관세액이 높은 수입신고필증으로 관세를 과도하게 환급받는 사례을 막겠다는 것이다.
관세환급이란 수출물품 생산에 필요한 수입원재료의 납부세액을 되돌려주는 제도로 연간 환급액 규모가 5조원에 달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고시는 최근 3~4개월 내의 수입신고필증을 관세환급에 우선 사용하고 생산 소요기간, 재고비축기간이 길거나 노사분규로 공장가동이 중단돼 관련 물량이 부족한 경우에만 2년 범위에서 수입신고필증을 사용하도록 했다.
또 원유, 구리, 차량엔진용 부분품, 액정디바이스(LCD) 등 68개 품목에 대해선세율별 원재료의 수입비율에 따라 수입신고필증을 환급에 쓰도록 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양허관세율, 자유무역협정(FTA) 관세율 등이 동시에 적용되거나 연차별 과세율 변동으로 2개 이상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수입원재료로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경우 세율이 높은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을 많이 받아가기 때문이다.
이민근 관세청 세원심사과장은 "새 제도가 시행되면 과다환급 방지로 연간 4천8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yk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