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4월 1일부터 부산항, 여수항, 삼척항등에 출입하는 외국무역선에 대해 출입허가수수료를 면제한다.
이들 항(港)은 외국무역선이 상시 출입할 수 있는 '개항'이 아니라 출입에 세관의 허가가 필요한 '개항이 아닌 지역'이다. 이곳에서 출입허가를 받으려면 그동안 t당 100원, 최대 50만원의 수수료를 관할 세관장에게 내야 했다.
이번 조치로 외국무역선은 앞으로 출입허가수수료를 내지 않고 하역·선용품 적재 등 영업을 할 수 있다.
김태영 관세국경감시과장은 "출입허가수수료 면제로 해당 항만이 가격경쟁력을갖추게 돼 여수항 등을 찾는 외국무역선이 많이 늘어나고 선박급유업, 선용품공급업등 관련 산업의 동반성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yk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이들 항(港)은 외국무역선이 상시 출입할 수 있는 '개항'이 아니라 출입에 세관의 허가가 필요한 '개항이 아닌 지역'이다. 이곳에서 출입허가를 받으려면 그동안 t당 100원, 최대 50만원의 수수료를 관할 세관장에게 내야 했다.
이번 조치로 외국무역선은 앞으로 출입허가수수료를 내지 않고 하역·선용품 적재 등 영업을 할 수 있다.
김태영 관세국경감시과장은 "출입허가수수료 면제로 해당 항만이 가격경쟁력을갖추게 돼 여수항 등을 찾는 외국무역선이 많이 늘어나고 선박급유업, 선용품공급업등 관련 산업의 동반성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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