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100억원대 LG이노텍 TV튜너 품목 분쟁 타결

입력 2013-04-01 12:00  

관세청은 LG이노텍[011070]이 폴란드로 수출하는 'TV튜너'의 품목분류 분쟁을 6개월 만에 해결, 100여억원의 국외 관세비용을 절감했다고 1일 밝혔다.

LG이노텍은 작년 10월 TV튜너를 폴란드 세관당국이 텔레비전 수신용기기(관세8%)로 분류 결정하고 미납관세를 추징하겠다고 통보하자 관세청 'HS국제분쟁신고센터'에 긴급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안테나로 수신된 특정 주파수를 분리·증폭하고 주파수에 실려온 TV방송 내용을아날로그(디지털)신호로 복원하는 TV튜너는 우리나라에서 방송수신기의 부분품(관세0%)으로 분류된다.

관세청은 LG이노텍의 지원요청에 품목분류 전문팀을 가동해 품목분류 논리를 개발하고 한-폴란드 관세청장 회의 의제로 삼아 설득하는 등 총력 지원을 했다.

권오규 관세청 품목분류1과 사무관은 "FTA 확대로 특혜관세율 적용을 둘러싼 국제분쟁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우리나라 수출기업이 국외시장에서 겪는통관 애로를 적극 해결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2011년에 출범한 'HS국제분쟁신고센터'는 지금까지 총 21건의 품목분류 국제분쟁권을 접수하여 9건을 성공적으로 타결, 약 2천500억원에 달하는 수출기업의 국외관세비용을 절감하는 성과를 냈다.

yk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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