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m 이내 9개 출점…`500만원 월매출' 거짓 약속"외부 알리면 3억원" 협박…공정위는 `솜방망이 단속'
"월수익 500만원을 약속받았는데 아르바이트생인건비도 건지기 어려웠습니다. 계약을 해지하려니 위약금 6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민주통합당) 의원이 참여연대 등과 함께 개최한 `편의점 점주의 피해자 증언 및 가맹사업법 개정 필요성' 토론회에서 나온 피해사례다.
편의점 점주들은 ▲근접 출점으로 인한 적자 속출 ▲장밋빛 전망 남발 ▲과다한위약금 ▲24시간 영업 강요 ▲언론 제보 때 협박 등 편의점 본사의 불공정거래 행위들을 생생하게 증언했다.
다음은 편의점 점주들이 고발한 피해 사례들이다.
◇ 500m 이내 9개 출점…적자 속출 노원구 창동역 인근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2011년 전까지 하루 매출 150만원으로 흑자를 냈다. 그러나 2년 새 500m 이내에 편의점 9개가 들어서면서 적자로 돌아서고 말았다. 인근의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CU 모두 사정은 마찬가지다.
관악구 신림동에는 편의점이 무려 108개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같은 브랜드편의점은 250m 내 출점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동일 브랜드 점포가 10m 이내에 들어서기도 했다.
강남구 선릉역 인근에도 40여개의 편의점이 있다. 한 건물에 같은 브랜드의 편의점만 2개 있다. 더구나 바로 옆 건물에도 동일 브랜드 편의점이 1개 더 자리잡았다.
보복성 출점이 의심되는 사례도 있다.
훼밀리마트(현 CU) 점주였던 B씨는 39개월 동안 점포를 운영하다가 7천만원의해지위약금을 내고 폐점을 했다. 이 점주가 다른 브랜드의 점포를 내자, CU 본사는그 건물 내에 2개의 CU 점포를 개설하려고 공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 "한달 500만원 수익" 장밋빛 약속 남발 경남 진주시에 사는 C씨는 "본사에서 2~3년간 시장 조사를 했다. 한 달에 최저500만원의 수익은 보장된다"는 말에 세븐일레븐 개점 계약을 했다.
대기업인 롯데 계열사여서 믿음이 갔다. 권리금이 6천800만원이어서 부모님 아파트를 담보로 6천만원을 대출받았다.
계약 때 1년 후 울산시로 이사간다고 말했지만, 본사 직원은 1년 후 양수인을구해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고 했다.
하지만, 매출은 저조했다. 아르바이트 인건비도 벌기 힘들어 C씨는 하루 15시간씩 일해야 했다. 1년 후 양수인을 구해준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아, 울산과 진주를오가며 운영하고 있다.
더구나 본사는 점포 바로 근처에 세븐일레븐을 추가로 개설할 준비를 하고 있다. 폐점을 하려고 문의했더니 해지위약금만 6천만원이라고 했다.
C씨는 "사채보다 더 무서운 게 편의점 위약금이라는 걸 깨달았다"고 한탄했다.
D씨의 남편은 갑상선·임파선 전이암을 치료하며 CU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다. 편의점 개설 후 인근에 5~6개의 편의점이 들어서더니 50m 이내에 세븐일레븐이 개점하자 매출은 급감했다.
폐점을 요청했지만, 본사는 1년치 수익을 해지위약금으로 요구했다. 어쩔 수 없이 아르바이트생을 구해 운영하려고 했지만 쉽게 구해지지 않았다. 최근 5일 동안오전 3~8시 영업을 하지 않자, 본사는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예고했다.
세븐일레븐 점주 최모씨는 "폐점을 하고 싶어도 과다한 위약금 때문에 적자 상태로 계속 일을 한다"며 "본사는 완전히 우리를 노예로 취급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 "언론에 제보하면 3억원 위약금"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편의점 본사의 불공정행위가 점차 알려지자, 본사들의 `입막음' 시도도 잇따랐다.
세븐일레븐은 `온라인 활동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확약서를 점주들에게서 받아갔다. 온라인 활동이나 언론 인터뷰 등을 하면 민·형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말도 서슴지 않았다는 증언도 있다.
언론 인터뷰를 했다는 이유로 여성 점주가 혼자 근무하는 점포에 새벽 2시에 건장한 남자 3명이 찾아와 협박한 사례까지 제시됐다.
다른 점주는 언론 인터뷰를 했다는 이유로 "앞으로 모든 지원금을 끊겠다"는 말을 본사 직원에게서 들어야 했다.
미니스톱 점주인 박모씨는 "외부에 정보를 누설하면 위약금 3억원을 물리겠다는서약서를 받아갔다"고 고발했다.
박씨는 "`빼빼로데이' 때 주문을 안 해도 강제발주가 이뤄지고, 팔라지 않아도반품도 되지 않는다"며 "제품 반입가격도 일반 슈퍼마켓보다 훨씬 비싸다"고 하소연했다.
세븐일레븐 점주인 김모씨는 "공정위에 제소했지만, 공정위 조사관은 본사 개발팀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며 모른 체 했다"고 공정위의 무관심을 탓하기도 했다.
ssah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월수익 500만원을 약속받았는데 아르바이트생인건비도 건지기 어려웠습니다. 계약을 해지하려니 위약금 6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민주통합당) 의원이 참여연대 등과 함께 개최한 `편의점 점주의 피해자 증언 및 가맹사업법 개정 필요성' 토론회에서 나온 피해사례다.
편의점 점주들은 ▲근접 출점으로 인한 적자 속출 ▲장밋빛 전망 남발 ▲과다한위약금 ▲24시간 영업 강요 ▲언론 제보 때 협박 등 편의점 본사의 불공정거래 행위들을 생생하게 증언했다.
다음은 편의점 점주들이 고발한 피해 사례들이다.
◇ 500m 이내 9개 출점…적자 속출 노원구 창동역 인근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2011년 전까지 하루 매출 150만원으로 흑자를 냈다. 그러나 2년 새 500m 이내에 편의점 9개가 들어서면서 적자로 돌아서고 말았다. 인근의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CU 모두 사정은 마찬가지다.
관악구 신림동에는 편의점이 무려 108개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같은 브랜드편의점은 250m 내 출점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동일 브랜드 점포가 10m 이내에 들어서기도 했다.
강남구 선릉역 인근에도 40여개의 편의점이 있다. 한 건물에 같은 브랜드의 편의점만 2개 있다. 더구나 바로 옆 건물에도 동일 브랜드 편의점이 1개 더 자리잡았다.
보복성 출점이 의심되는 사례도 있다.
훼밀리마트(현 CU) 점주였던 B씨는 39개월 동안 점포를 운영하다가 7천만원의해지위약금을 내고 폐점을 했다. 이 점주가 다른 브랜드의 점포를 내자, CU 본사는그 건물 내에 2개의 CU 점포를 개설하려고 공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 "한달 500만원 수익" 장밋빛 약속 남발 경남 진주시에 사는 C씨는 "본사에서 2~3년간 시장 조사를 했다. 한 달에 최저500만원의 수익은 보장된다"는 말에 세븐일레븐 개점 계약을 했다.
대기업인 롯데 계열사여서 믿음이 갔다. 권리금이 6천800만원이어서 부모님 아파트를 담보로 6천만원을 대출받았다.
계약 때 1년 후 울산시로 이사간다고 말했지만, 본사 직원은 1년 후 양수인을구해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고 했다.
하지만, 매출은 저조했다. 아르바이트 인건비도 벌기 힘들어 C씨는 하루 15시간씩 일해야 했다. 1년 후 양수인을 구해준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아, 울산과 진주를오가며 운영하고 있다.
더구나 본사는 점포 바로 근처에 세븐일레븐을 추가로 개설할 준비를 하고 있다. 폐점을 하려고 문의했더니 해지위약금만 6천만원이라고 했다.
C씨는 "사채보다 더 무서운 게 편의점 위약금이라는 걸 깨달았다"고 한탄했다.
D씨의 남편은 갑상선·임파선 전이암을 치료하며 CU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다. 편의점 개설 후 인근에 5~6개의 편의점이 들어서더니 50m 이내에 세븐일레븐이 개점하자 매출은 급감했다.
폐점을 요청했지만, 본사는 1년치 수익을 해지위약금으로 요구했다. 어쩔 수 없이 아르바이트생을 구해 운영하려고 했지만 쉽게 구해지지 않았다. 최근 5일 동안오전 3~8시 영업을 하지 않자, 본사는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예고했다.
세븐일레븐 점주 최모씨는 "폐점을 하고 싶어도 과다한 위약금 때문에 적자 상태로 계속 일을 한다"며 "본사는 완전히 우리를 노예로 취급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 "언론에 제보하면 3억원 위약금"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편의점 본사의 불공정행위가 점차 알려지자, 본사들의 `입막음' 시도도 잇따랐다.
세븐일레븐은 `온라인 활동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확약서를 점주들에게서 받아갔다. 온라인 활동이나 언론 인터뷰 등을 하면 민·형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말도 서슴지 않았다는 증언도 있다.
언론 인터뷰를 했다는 이유로 여성 점주가 혼자 근무하는 점포에 새벽 2시에 건장한 남자 3명이 찾아와 협박한 사례까지 제시됐다.
다른 점주는 언론 인터뷰를 했다는 이유로 "앞으로 모든 지원금을 끊겠다"는 말을 본사 직원에게서 들어야 했다.
미니스톱 점주인 박모씨는 "외부에 정보를 누설하면 위약금 3억원을 물리겠다는서약서를 받아갔다"고 고발했다.
박씨는 "`빼빼로데이' 때 주문을 안 해도 강제발주가 이뤄지고, 팔라지 않아도반품도 되지 않는다"며 "제품 반입가격도 일반 슈퍼마켓보다 훨씬 비싸다"고 하소연했다.
세븐일레븐 점주인 김모씨는 "공정위에 제소했지만, 공정위 조사관은 본사 개발팀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며 모른 체 했다"고 공정위의 무관심을 탓하기도 했다.
ssah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