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공정위, 담합 과징금 3조6천억원 깎아줬다"

입력 2013-04-02 16:43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의적인 기준을 적용해 담합과징금을 대규모로 감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낸 자료를 보면 2008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부과액 상위 15개 담합 과징금 중 자진신고자 감면을 제외하고도 감경된 금액이 3조5천959억원에 달했다.

15개 사건의 기본과징금이 총 6조640억원인데, 부과된 최종 과징금은 2조4천681억원에 불과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기본과징금을 정한 후 위반행위의 기간과횟수에 따라 1차 조정, 위반사업자의 사정을 고려해 2차 조정해 최종 과징금을 결정한다.

박 의원은 공정위가 지난해에도 1조438억원의 담합 과징금 중 자진신고자 감면을 포함해 6천612억원을 감경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정위가 '해당 산업이 불황이다', '경쟁제한 효과가 현저하지 않다', '조사에 적극 협력했다' 등을 이유로 내세워 대규모 감면을 자의적으로 하고 있다"고주장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과징금 감면은 법과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 이뤄지고 있으며, 자의적인 감면은 결코 아니다"고 해명했다.

ssah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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