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과세 강화하고 차명 은닉재산에 적극 대응
3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는 135조원의 공약 이행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방법에 초점을 맞췄다.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재정 지원 계획을 담는 일명 '공약가계부'가 그것이다.
재원 규모는 대통령직 인수위가 추계한 135조원이다. 53조원을 세입 확충으로 ,82조원을 세출구조조정으로 마련한다. 대선공약의 재원 조달방안과 같다.
조세개혁위원회와 재정개혁위원회를 두 축으로 세부안을 짜게 된다.
◇지하경제 GDP 15%이하로 줄인다…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강화 세입 쪽에선 지하경제 양성화가 화두다.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20~25% 수준인 지하경제 규모를 선진국에 가까운 10~15%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과세 인프라를 확충하고 세원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우선 현금영수증과 전자세금계산서의 의무발급 기준을 이르면 6월말부터 강화한다.
현행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은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과 유흥주점, 예식장, 학원 등이며 건당 30만원 이상 거래할 때 상대방의 요청과 무관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정부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에 귀금속과 웨딩 관련 업종, 이삿짐센터등 고액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을 추가하고 발급기준도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춘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도 연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서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확대해 대상자를 크게 늘린다.
김형돈 기재부 조세정책관은 "상당한 세수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해외 신용카드 사용 정보도 실시간으로 받아 탈세를 막는다.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자료를 활용해 탈세 혐의를 잡아내고 체납자 은닉 재산도 찾아낸다. 대주주 등의 주식거래자료 수집범위를 확대해 주식 양도소득세 탈루를 막고 자본거래의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한다. 이를 위해 상장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대상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대외협력으로 역외탈세 방지대책도 정교화한다.
가짜 석유·양주 단속을 강화하고 면세유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불법 유통을 막는다.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 한도와 지급률을 상향 조정하고 체납세액 징수업무의민간 위탁도 확대한다.
◇차명계좌 은닉재산에 적극 대응…금융소득 과세도 강화 새로운 유형의 변칙적인 상속과 증여, 차명계좌를 이용한 은닉재산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도록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지속적으로 보완한다.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란 세법상 증여 개념을 직접은 물론 간접적 방법으로 재산을 무상 이전하거나 기여에 의해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까지 확대 해석해 실질적으로 모든 부의 이전에 과세하는 개념이다.
앞서 기재부는 올해부터 차명계좌 증여추정 원칙을 명확히 한 바 있다. 명의자가 차명 재산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과세한다. 차명재산이라면 실제 소유주에 대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가능하다.
일각에선 금융실명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금지하려는 움직임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차명계좌 금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위한 보완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금융소득 과세도 강화한다. 파생상품 거래에 저율의 거래세(선물 0.001%, 옵션0.01%)를 부과하는 방안을 재추진한다. 성사되면 연간 세수가 1천억원이 넘는다.
납입금액에 제한이 없는 비과세·분리과세 금융상품에도 조세지원 한도를 정해금융소득 종합과세 회피를 막는다. 선박펀드, SOC채권, 해외자원개발펀드 등이 대상이다. 이를 위해 이미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을 추진한다.
2016년부터는 조합 등 예탁금 이자소득을 저율 분리과세하고 출자금 배당소득을과세로 전환한다.
비과세·감면 축소는 기본이다. 올해 세법 개정 때 비과세·감면 규모를 최대 2조원 줄이는 등 5년간 15조원을 줄이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조세지원은 서민 중심으로 바꾼다. 고소득자에 혜택이 많은 소득공제 제도도 수술한다.
조세개혁추진위원회와 국민적 공론화를 거쳐 중장기 세입확충방안도 마련한다.
◇세출구조조정 82조…경상비 절감하고 지자체보조사업 개편 세출 쪽에서는 방법과 규모, 일정만 담았을 뿐 구체적인 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2017년까지 82조원의 세출을 구조조정하는 계획을 다음달 재정전략회의에서 정한다. 구조조정 방법은 유사·중복사업 조정,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민간과의 역할 조정, 이차(이자 차이)보전 전환 등 크게 세 가지다.
기재부는 유사·중복사업 조정 대상으로 생태하천복원사업(환경부·국토부), 유통개선사업 통합(농식품부), 부처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연계·조정(외교부) 등을 예시했다.
지자체, 민간과의 역할 조정으로는 ▲우선순위를 고려해 지자체 보조사업을 개편하고 ▲지역신보 금융기관에 대한 출연요율을 개편하며 ▲사립학교 직원에 대한건강보험료 국가부담금 지원을 개선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예컨대 교사가 아닌 사립학교 직원에 대해선 국가의 건보료 지원을 끊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차보전은 기존에 예산이나 기금으로 융자하던 사업을 금융기관 역할로 돌려이자 차액만 국고에서 보전하는 개념이다. 올해 예산에도 이차보전을 확대해 총지출을 늘리는 효과를 봤다. 이번에도 첨단온실 신축(농식품부), 소상공인 지원 융자(중기청), 생애 최초 주택구입 자금(국토부) 등이 이차보전으로 전환할 대상이다.
인쇄비 절감이나 대형버스 감축 등 경상경비 절감에도 착수했다.
재정사업 평가도 강화한다. 평가 결과가 좋지 않은 사업은 예산 삭감 대상이 된다. 예비타당성제도는 평가항목에 고용창출효과를 반영한다.
한국개발연구원, 조세연구원 등 출연연구기관에 분산된 재정사업평가 지원기능을 한곳에 모아 가칭 '공공재정평가원' 설립 방안을 이달말 확정한다.
세출조정의 세부적인 모습은 9월말 2013~2017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princ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3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는 135조원의 공약 이행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방법에 초점을 맞췄다.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재정 지원 계획을 담는 일명 '공약가계부'가 그것이다.
재원 규모는 대통령직 인수위가 추계한 135조원이다. 53조원을 세입 확충으로 ,82조원을 세출구조조정으로 마련한다. 대선공약의 재원 조달방안과 같다.
조세개혁위원회와 재정개혁위원회를 두 축으로 세부안을 짜게 된다.
◇지하경제 GDP 15%이하로 줄인다…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강화 세입 쪽에선 지하경제 양성화가 화두다.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20~25% 수준인 지하경제 규모를 선진국에 가까운 10~15%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과세 인프라를 확충하고 세원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우선 현금영수증과 전자세금계산서의 의무발급 기준을 이르면 6월말부터 강화한다.
현행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은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과 유흥주점, 예식장, 학원 등이며 건당 30만원 이상 거래할 때 상대방의 요청과 무관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정부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에 귀금속과 웨딩 관련 업종, 이삿짐센터등 고액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을 추가하고 발급기준도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춘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도 연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서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확대해 대상자를 크게 늘린다.
김형돈 기재부 조세정책관은 "상당한 세수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해외 신용카드 사용 정보도 실시간으로 받아 탈세를 막는다.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자료를 활용해 탈세 혐의를 잡아내고 체납자 은닉 재산도 찾아낸다. 대주주 등의 주식거래자료 수집범위를 확대해 주식 양도소득세 탈루를 막고 자본거래의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한다. 이를 위해 상장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대상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대외협력으로 역외탈세 방지대책도 정교화한다.
가짜 석유·양주 단속을 강화하고 면세유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불법 유통을 막는다.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 한도와 지급률을 상향 조정하고 체납세액 징수업무의민간 위탁도 확대한다.
◇차명계좌 은닉재산에 적극 대응…금융소득 과세도 강화 새로운 유형의 변칙적인 상속과 증여, 차명계좌를 이용한 은닉재산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도록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지속적으로 보완한다.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란 세법상 증여 개념을 직접은 물론 간접적 방법으로 재산을 무상 이전하거나 기여에 의해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까지 확대 해석해 실질적으로 모든 부의 이전에 과세하는 개념이다.
앞서 기재부는 올해부터 차명계좌 증여추정 원칙을 명확히 한 바 있다. 명의자가 차명 재산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과세한다. 차명재산이라면 실제 소유주에 대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가능하다.
일각에선 금융실명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금지하려는 움직임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차명계좌 금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위한 보완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금융소득 과세도 강화한다. 파생상품 거래에 저율의 거래세(선물 0.001%, 옵션0.01%)를 부과하는 방안을 재추진한다. 성사되면 연간 세수가 1천억원이 넘는다.
납입금액에 제한이 없는 비과세·분리과세 금융상품에도 조세지원 한도를 정해금융소득 종합과세 회피를 막는다. 선박펀드, SOC채권, 해외자원개발펀드 등이 대상이다. 이를 위해 이미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을 추진한다.
2016년부터는 조합 등 예탁금 이자소득을 저율 분리과세하고 출자금 배당소득을과세로 전환한다.
비과세·감면 축소는 기본이다. 올해 세법 개정 때 비과세·감면 규모를 최대 2조원 줄이는 등 5년간 15조원을 줄이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조세지원은 서민 중심으로 바꾼다. 고소득자에 혜택이 많은 소득공제 제도도 수술한다.
조세개혁추진위원회와 국민적 공론화를 거쳐 중장기 세입확충방안도 마련한다.
◇세출구조조정 82조…경상비 절감하고 지자체보조사업 개편 세출 쪽에서는 방법과 규모, 일정만 담았을 뿐 구체적인 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2017년까지 82조원의 세출을 구조조정하는 계획을 다음달 재정전략회의에서 정한다. 구조조정 방법은 유사·중복사업 조정,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민간과의 역할 조정, 이차(이자 차이)보전 전환 등 크게 세 가지다.
기재부는 유사·중복사업 조정 대상으로 생태하천복원사업(환경부·국토부), 유통개선사업 통합(농식품부), 부처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연계·조정(외교부) 등을 예시했다.
지자체, 민간과의 역할 조정으로는 ▲우선순위를 고려해 지자체 보조사업을 개편하고 ▲지역신보 금융기관에 대한 출연요율을 개편하며 ▲사립학교 직원에 대한건강보험료 국가부담금 지원을 개선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예컨대 교사가 아닌 사립학교 직원에 대해선 국가의 건보료 지원을 끊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차보전은 기존에 예산이나 기금으로 융자하던 사업을 금융기관 역할로 돌려이자 차액만 국고에서 보전하는 개념이다. 올해 예산에도 이차보전을 확대해 총지출을 늘리는 효과를 봤다. 이번에도 첨단온실 신축(농식품부), 소상공인 지원 융자(중기청), 생애 최초 주택구입 자금(국토부) 등이 이차보전으로 전환할 대상이다.
인쇄비 절감이나 대형버스 감축 등 경상경비 절감에도 착수했다.
재정사업 평가도 강화한다. 평가 결과가 좋지 않은 사업은 예산 삭감 대상이 된다. 예비타당성제도는 평가항목에 고용창출효과를 반영한다.
한국개발연구원, 조세연구원 등 출연연구기관에 분산된 재정사업평가 지원기능을 한곳에 모아 가칭 '공공재정평가원' 설립 방안을 이달말 확정한다.
세출조정의 세부적인 모습은 9월말 2013~2017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princ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