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비율 7배 늘려 5년간 10조원 추가 확보

입력 2013-04-03 09:02  

관세청, 2013년 업무추진계획서 밝혀

관세청이 수출입 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비율을2017년까지 현행 0.15%에서 1%로 대폭 올려 5년간 10조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키로했다.

또 이르면 하반기부터 외국이나 국내 면세점에서 신용카드로 면세기준(미화 400달러)을 초과한 물품을 구입하면 사용내역이 실시간으로 관세청으로 넘어가 관세,부가가치세 등이 부과된다.

관세청은 3일 이같은 내용의 񟭍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관세청은 보고에서 "복지정책의 확대 등 증가하는 국가 재정수요를 안정적으로뒷받침하기 위해 소관세수 목표인 69조3천억원을 차질없이 징수하겠다"며 "조직역량을 세수 확보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관세조사 대상을 조세회피 위험이 큰 고위험 기업군과 품목군에 집중하고 관세조사 비율을 높인다. 0.15%인 조사비율을 올해 0.25%로 높이고 5년에 걸쳐1% 수준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또 이전가격을 악용한 탈세, 국부유출 개연성이 높은 불성실 다국적 기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자유무역협정(FTA)을 노린 원산지 세탁, 고세율 품목 저가신고 등 지능적 탈세 행위에 특별 기획조사를 하기로 했다.

조세탈루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차원에서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대한 활용권한 확대, 과세자료 미제출·허위제출시 제재 강화 등도 추진된다.

여행자 휴대품과 특송화물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는 연 1회에서 실시간으로 바뀐다. 상반기에 관세법이 개정되면 시스템 구축 등 준비를 거쳐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러한 지하경제 양성화 계획을 추진해 올해 1조4천억원, 내년 2조원등 5년에 걸쳐 9조8천억원의 세수를 더 걷는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달 출범한 지하경제양성화 추진단이 월별, 분기별 세수를 모니터링하고 과제이행 실태를 점검한다.

공정사회 구현 차원에서는 중소납품업체에 저가 수입신고를 강요하는 대기업의불법 무역을 단속해 관세포탈 공범, 교사범으로 고발하고 고가사치품을 반입하는 기업대표·유명인 등 사회지도층에 대해 연중 수시 단속활동을 편다.

수출입거래에 한정된 외환검사권 범위를 용역·자본거래로 확대, 재산도피·자금세탁처럼 형법상 사기·횡령에 대한 수사권 확보 등으로 불법 외환거래의 단속 기반을 세우는 방안도 마련했다.

관세청은 이외 자금난에 처한 성실 중소기업에 대한 납기연장 및 분할 납부 혜택 부여, 일자리 창출실적 우수 중소기업 관세조사 유예, 수출입신고 전자문서 제출제도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yk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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