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보고서 "신용카드 의무수납제도 완화 필요"

입력 2013-04-03 16:42  

가맹점 공동망 계약 제도 강화도 제언

신용카드 의무수납제도가 수수료체계를 왜곡하고 신용카드 사용규모를 과도하게 증가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신용카드 의무수납제란 카드 거래를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금지한 법이다.

윤선중·강경훈 동국대학교 경영대학 교수와 김정규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차장은 3일 한국은행의 '신용카드시장의 의무수납제도가 신용카드 수수료체계에 미치는영향에 대한 연구'란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들이 경제모형으로 분석한 바로는 신용카드 의무수납제하에선 신용카드 사용으로 창출되는 부가가치 대부분을 카드이용자와 사업자가 독점했다. 카드를 거부할수 없는 가맹점은 수수료협상 등에서 사업자에게 을(乙)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의무수납제도가 폐지된 상황을 가정해보니 신용카드사들이 카드이용자뿐 아니라가맹점을 유치하려는 경쟁이 벌어졌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의 혜택이 줄어들고카드 사용량도 덩달아 감소했다.

연구팀은 "신용카드 의무수납제도가 소액결제 편의를 높이고 탈세 방지로 세수증대에 이바지하는 효과가 있었지만, 수수료 결정 과정에서 가맹점의 협상력을 제한하는 부작용을 초래한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가맹점수수료가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의무수납제를 완화하고 가맹점들이 수수료가 낮은 카드사를 선택할 수 있는 '가맹점 공동망 계약'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bangh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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