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한도액 넘으면 결제 안돼…사전에 상향해야

입력 2013-04-04 06:02  

업계 "카드 사용한도액 미리 알아두세요"

이달부터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사용한도액를초과하면 결제승인 자체가 안된다.

이에 따라 자신이 가진 신용카드의 승인 한도액을 꼼꼼히 살펴보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도 있게 됐다.

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029780], 현대카드, 롯데카드, 하나SK카드, 비씨카드, 우리카드 등 대형 카드사들은 4월부터 사용한도를초과할 경우 결제 승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그동안 일부 한도 초과 건에 대해 자동으로 승인을 해줬으나 이달부터 개정된 법령에 따라 초과 승인을 거부하기로 했다"면서 "카드 이용 시한도액이 부족하지 않도록 한도 상향을 미리 해달라"고 말했다.

그동안 카드사들은 고객 편의를 위해 카드 한도 승인액에서 일정 액수를 넘어도결제를 승인했다. 정해진 한도액만 적용하면 회원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카드 한도액이 100만원인 고객이 80만원을 쓴 뒤 나중에 30만원을 추가로 결제하려고 한다면 한도를 10만원 초과하지만 자동적으로 결제가 되도록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융통성 있는' 카드 한도 적용이 가계 부채 악화로 이어진다는금융 당국의 지적에 따라 4월부터는 한도액을 넘으면 결제를 불허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도 승인액을 알지 못한 채 카드를 사용했다가는 결제가 승인되지않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어 사전에 카드사에 연락해 자신의 한도액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카드업계에서는 자신의 한도 승인액을 아는 회원이 전체의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카드사들이 월 100만원 이상으로 한도액을 설정해놓기는 하지만 편차가 크므로 갑자기 큰 돈을 쓸 때는 카드사에 미리 한도 상향 신청을 해야 한다.

이처럼 엄격해진 규정에 대해 카드사와 고객 모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카드사로선 고객의 소비 패턴, 신용도, 가입 연수 등을 고려해 한도의 일정 범위에서 초과 승인을 허용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늘려왔는데 더 이상 이런 방식이 통용되지 않게 됐다.

고객들도 지금까지는 한도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결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한도 초과가 예상될 경우 한도 승인액 상향조정을 사전에 신청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한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상견례 등을 할 때 갑자기 큰돈을 카드로 긁어야 하는데한도 초과로 결제 거부를 당했다며 항의하는 사례도 있었다"면서 "엄격한 규정도 필요하지만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여지를 주는 게 더 좋다는 의견이 많다"고말했다.

아울러 카드 승인액 한도 상향도 기존에는 카드사들이 텔레마케팅 등으로 고객에게 적극 권유했으나 4월부터는 금지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한도 승인액을 올리려면 회원이 카드사에 직접 전화를 걸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해야 한다.

종로구에서 안경점을 하는 윤모씨는 "카드는 편리함이 장점인데 한도액을 엄격히 준수한다면 카드 소지자로선 불안해서 한도액을 상향 신청할 수 밖에 없다"면서"결국 이는 과소비로 연결될 수 있어 별로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president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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