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지하경제 양성화의 첨병을 맡은 국세청의 세부 전략이 드러났다.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성실납세자, 중소기업, 서민에 대해선 세무조사 불안과 부담을 덜어주되 대법인, 재산가, 민생침해, 역외탈세 분야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대통령이 힘을 실어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정보를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증권거래소 등의 정보까지 손을 대게 되면 지하경제와맞선 국세청의 전력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
◇지하경제와 전쟁은 '부유층'에 집중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의 중점 공략 분야를 대재산가, 고소득자영업자, 민생침해, 역외탈세 등 4곳으로 선정했다.
이들은 국민 누구나 탈세혐의가 크다고 공감하는 계층이나 분야로 꼽힌다. 지하경제 양성화 작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임환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성실납세자와 중소기업, 서민들에 대해선 세무조사불안감과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고 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공정과세와 조세정의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해 이를 뒷받침했다.
지하경제 주범으로 꼽은 세부 분야는 차명재산 은닉, 부의 편법 대물림, 역외탈세, 현금탈세, 가짜 석유 불법유통, 고리 사채업, 인터넷 도박 등이다.
이는 국세청의 올해 세무조사 운영방향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국세청은 앞서 2월 내부 인력재배치를 통해 지방청 조사국에 세무조사 전문인력400명을 증원하고 조사팀 70여개를 보강했다. 4천600명인 전국 세무조사 인력이 5천명으로 불어난 것이다.
이들은 현금거래 탈세가 많은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집중 투입된다. 성형외과 등 의료업종과 변호사·세무사·회계사 등 전문자격사, 룸살롱·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가 타깃이다.
고급주택 임대업자와 건물 소유자 등 불로소득자도 마찬가지다.
기업 조사는 연매출 500억원 이상 대법인에 초점이 맞춰졌다. 매출 기준은 종전과 달라지지 않았지만 조사 비율을 높여 대상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와 연관해 불공정 합병, 지분 차명관리, 위장계열사 설립을통한 매출액 분산 등 탈세행위를 점검하겠다는 것도 눈에 띈다.
대신 전체법인의 94%를 차지하는 연매출 100억원 이하 중소기업은 정기조사대상선정에서 원칙적으로 뺀다. 법인세 신고법인 46만개중 43만개가 대상이다.
지방기업, 장기성실기업·사회적 기업은 매출이 100억원을 넘더라도 조사선정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작년보다 고용인원을 3% 이상 늘린 중소기업과 5%이상 확대한대기업은 세무조사 유예 혜택이 부여된다.
◇볼썽사나운 지하경제의 단면 국세청이 4일 밝힌 지하경제의 탈세사례들은 부유층의 그릇된 돈 관리의 단면을보여준다.
부품제조업체의 사주 A씨는 배당금으로 불어난 재산을 증여하려고 자녀 명의의장기저축성 보험에 210억원을 일시납입하고 부동산 취득자금 180억원을 현금으로 증여했다. 무려 400여억원이 자녀에게 돌아갔지만 증여세는 한푼도 내지 않았다.
A씨는 이어 모기업이 취득한 고액의 기계장치를 계열사인 자녀 소유의 법인에장기간 무상 대여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넘겨줬다. 그러면서도 기계장치에 대해선 투자세액공제를 받는 얌체 짓을 했다.
국세청은 A씨의 자녀에게 증여세 191억원, 법인에 351억원 등 613억원을 추징했다.
제조업체와 도소매업체를 보유한 B씨는 경영권을 2,3세에게 편법으로 승계했다.
주력사업을 분할해 사주 2세가 설립한 계열사 한 곳과 미성년자인 손주가 대주주인법인의 계열사 두 곳으로 분산해 넘겼다.
이로 인해 모기업은 수입액이 수백억원대에서 수십억원대로 급감했지만 자녀 소유 법인의 주식가치는 단기간에 몇십 배가 뛰었다.
전형적인 사업권 저가 양도에 의한 이익의 증여, 계열기업 간 부당한 이익 분여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사주 2,3세에 증여세를 물리고 관계사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등 126억원을 추징했다.
해운업체의 사주 C씨는 국내에서 번 소득을 자녀에게 주려고 조세피난처에 자녀와 직원 명의의 국외 위장계열사 두개를 만들었다. 실제 용역은 해운업체가 제공하지만 위장계열사가 해외 거래처와 선박 용선·대선 및 화물운송계약을 맺고 대가를위장계열사가 챙기는 수법으로 세금 부담없이 재산을 넘겨줬다.
이들 업체는 법인세 등 433억원을 추징당했다.
사채중개업자 D씨는 100여명의 전주(錢主)를 모집해 1천억원대의 자금을 끌어모은뒤 유동성 위기에 몰린 부실기업에 높은 이자를 받고 사채자금을 빌려줬다. 이 업체로부터 받은 이자 480억원은 D씨가 세운 유령회사 20곳으로 나눠졌다.
전주들은 이 가운데 400억원을 배당금으로 챙겼고 D씨 본인은 중개수수료 80억원을 먹었다. 업체의 사주도 빌린 돈을 횡령한 파렴치범이었다.
국세청은 D씨와 부실기업 사주에게 소득세 등 600억원을 추징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전주 100여명은 추가 세무조사를 받았다.
이외에 종업원을 간이과세자로 등록시킨뒤 폐업과 등록을 반복하는 이른바 '모자 바꿔쓰기' 수법으로 60억원을 탈루한 유명 온라인쇼핑몰 운영자와 사이버게임머니를 판 돈을 대포통장에 숨긴 불법 도박업체도 국세청의 감시망에 걸렸다.
임 국장은 "기업이나 대재산가 등은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치밀하게탈세, 부의 승계를 진행한다"며 "반사회적 탈세자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를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yk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성실납세자, 중소기업, 서민에 대해선 세무조사 불안과 부담을 덜어주되 대법인, 재산가, 민생침해, 역외탈세 분야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대통령이 힘을 실어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정보를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증권거래소 등의 정보까지 손을 대게 되면 지하경제와맞선 국세청의 전력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
◇지하경제와 전쟁은 '부유층'에 집중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의 중점 공략 분야를 대재산가, 고소득자영업자, 민생침해, 역외탈세 등 4곳으로 선정했다.
이들은 국민 누구나 탈세혐의가 크다고 공감하는 계층이나 분야로 꼽힌다. 지하경제 양성화 작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임환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성실납세자와 중소기업, 서민들에 대해선 세무조사불안감과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고 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공정과세와 조세정의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해 이를 뒷받침했다.
지하경제 주범으로 꼽은 세부 분야는 차명재산 은닉, 부의 편법 대물림, 역외탈세, 현금탈세, 가짜 석유 불법유통, 고리 사채업, 인터넷 도박 등이다.
이는 국세청의 올해 세무조사 운영방향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국세청은 앞서 2월 내부 인력재배치를 통해 지방청 조사국에 세무조사 전문인력400명을 증원하고 조사팀 70여개를 보강했다. 4천600명인 전국 세무조사 인력이 5천명으로 불어난 것이다.
이들은 현금거래 탈세가 많은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집중 투입된다. 성형외과 등 의료업종과 변호사·세무사·회계사 등 전문자격사, 룸살롱·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가 타깃이다.
고급주택 임대업자와 건물 소유자 등 불로소득자도 마찬가지다.
기업 조사는 연매출 500억원 이상 대법인에 초점이 맞춰졌다. 매출 기준은 종전과 달라지지 않았지만 조사 비율을 높여 대상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와 연관해 불공정 합병, 지분 차명관리, 위장계열사 설립을통한 매출액 분산 등 탈세행위를 점검하겠다는 것도 눈에 띈다.
대신 전체법인의 94%를 차지하는 연매출 100억원 이하 중소기업은 정기조사대상선정에서 원칙적으로 뺀다. 법인세 신고법인 46만개중 43만개가 대상이다.
지방기업, 장기성실기업·사회적 기업은 매출이 100억원을 넘더라도 조사선정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작년보다 고용인원을 3% 이상 늘린 중소기업과 5%이상 확대한대기업은 세무조사 유예 혜택이 부여된다.
◇볼썽사나운 지하경제의 단면 국세청이 4일 밝힌 지하경제의 탈세사례들은 부유층의 그릇된 돈 관리의 단면을보여준다.
부품제조업체의 사주 A씨는 배당금으로 불어난 재산을 증여하려고 자녀 명의의장기저축성 보험에 210억원을 일시납입하고 부동산 취득자금 180억원을 현금으로 증여했다. 무려 400여억원이 자녀에게 돌아갔지만 증여세는 한푼도 내지 않았다.
A씨는 이어 모기업이 취득한 고액의 기계장치를 계열사인 자녀 소유의 법인에장기간 무상 대여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넘겨줬다. 그러면서도 기계장치에 대해선 투자세액공제를 받는 얌체 짓을 했다.
국세청은 A씨의 자녀에게 증여세 191억원, 법인에 351억원 등 613억원을 추징했다.
제조업체와 도소매업체를 보유한 B씨는 경영권을 2,3세에게 편법으로 승계했다.
주력사업을 분할해 사주 2세가 설립한 계열사 한 곳과 미성년자인 손주가 대주주인법인의 계열사 두 곳으로 분산해 넘겼다.
이로 인해 모기업은 수입액이 수백억원대에서 수십억원대로 급감했지만 자녀 소유 법인의 주식가치는 단기간에 몇십 배가 뛰었다.
전형적인 사업권 저가 양도에 의한 이익의 증여, 계열기업 간 부당한 이익 분여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사주 2,3세에 증여세를 물리고 관계사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등 126억원을 추징했다.
해운업체의 사주 C씨는 국내에서 번 소득을 자녀에게 주려고 조세피난처에 자녀와 직원 명의의 국외 위장계열사 두개를 만들었다. 실제 용역은 해운업체가 제공하지만 위장계열사가 해외 거래처와 선박 용선·대선 및 화물운송계약을 맺고 대가를위장계열사가 챙기는 수법으로 세금 부담없이 재산을 넘겨줬다.
이들 업체는 법인세 등 433억원을 추징당했다.
사채중개업자 D씨는 100여명의 전주(錢主)를 모집해 1천억원대의 자금을 끌어모은뒤 유동성 위기에 몰린 부실기업에 높은 이자를 받고 사채자금을 빌려줬다. 이 업체로부터 받은 이자 480억원은 D씨가 세운 유령회사 20곳으로 나눠졌다.
전주들은 이 가운데 400억원을 배당금으로 챙겼고 D씨 본인은 중개수수료 80억원을 먹었다. 업체의 사주도 빌린 돈을 횡령한 파렴치범이었다.
국세청은 D씨와 부실기업 사주에게 소득세 등 600억원을 추징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전주 100여명은 추가 세무조사를 받았다.
이외에 종업원을 간이과세자로 등록시킨뒤 폐업과 등록을 반복하는 이른바 '모자 바꿔쓰기' 수법으로 60억원을 탈루한 유명 온라인쇼핑몰 운영자와 사이버게임머니를 판 돈을 대포통장에 숨긴 불법 도박업체도 국세청의 감시망에 걸렸다.
임 국장은 "기업이나 대재산가 등은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치밀하게탈세, 부의 승계를 진행한다"며 "반사회적 탈세자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를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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