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전년比 23% 급증…건당 120만원씩 수입 챙겨"행복기금 시작되면 개인회생 까다로워져" 거짓광고도
2주일 앞으로 다가온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에 맞서 법무법인(로펌)들이 '개인회생 호객행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일부 로펌은 행복기금 접수가 시작되면 개인회생 판정이 까다로워질 수 있다며개인회생을 이용한 빚 탕감을 부채질한다.
개인회생·파산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H 법률사무소는 7일 홈페이지에 "개인회생은 행복기금보다 강력한 구제제도라는 것을 채무자들이 명심해야 한다"고 공지를띄웠다.
이 법률사무소는 "행복기금은 채무감면율이 최고 50%지만, 개인회생은 90%까지면책받는다"며 "행복기금은 6개월 이상 연체해야 하지만, 개인회생은 3개월만 이자를 안 내면 된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M 법률사무소는 "빚이 2천만원을 넘으면 행복기금이 개인회생보다 결코 유리한조건이 아니다"며 "6개월 이상 장기 연체자는 행복기금의 50% 이하 채무 감면율로는어림도 없다. 저소득자는 면책을 받아도 나머지 채무를 해결하는 데 최소 8년은 걸릴 것"이라고 추정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행복기금 출범을 앞둔 올해 1~2월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는1만6천862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1만3천710명보다 3천152명(23.0%) 증가한 규모다.
특히 행복기금이 출범한 지난달부터 중소형 로펌을 중심으로 앞다퉈 개인회생과행복기금을 비교·상담하는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개인회생 신청을 유도하는 곳이 많아졌다고 법조계 관계자들은 전했다.
한 변호사는 "개인회생 신청은 건당 飐만원 플러스 알파'의 수입을 챙긴다"며"행복기금 접수가 시작되면 고객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행복기금이 출범한 지난달 29일 이후 서민금융 콜센터'에는 행복기금 관련 문의가 하루 평균 6천~7천통씩 들어와 상담인력을 늘려야 할 판이다.
개인회생은 연체 기간에 관계없이 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 무담보채무는 5억원이하를 대상으로 원금의 90%까지 감면해준다. 감면받고 남은 채무도 통상 5년간 갚으면 면책되며, 사채까지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행복기금은 올해 2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한 1억원 이하 채무에 한정되는데다 감면율은 최고 50%다. 남은 금액은 10년에 걸쳐 나눠 갚아야 하고, 금융회사와대부업체 채무만 조정받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행복기금은 2년이 지나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지만, 개인회생은 5년간 '관리대상자' 기록이 남아 각종 불이익을 받는데 로펌들이이런 점은 숨기고 있다"며 "신청 절차도 개인회생이 더 복잡하다"고 말했다.
개인회생을 이용하면 사채까지 면책 판정을 받을 수 있지만, 이는 단순히 서류상 법적 효과를 의미할 뿐이지 각종 협박과 폭력을 동원한 불법 사채업자로부터 완벽하게 보호받는 것으로 오해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일부 로펌은 잘못된 정보로 채무자를 유혹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행복기금 운영 기간에는 개인회생 판정을 받기 어려워진다'거나 '행복기금 신청에서 탈락하면 개인회생도 받지 못한다'는 광고 문구다.
J 법률사무소는 "행복기금이 본격 시행되면 개인회생 허가 조건이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측된다"며 "하루빨리 개인회생으로 채무의 고통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게 좋다"고 선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행복기금 심사에서 떨어지면 개인회생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는 사실과 다르다. 행복기금을 지원받고 나서도 얼마든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며 "회생·파산 변호사들이 채무자를 호도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zheng@yna.co.kr eu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2주일 앞으로 다가온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에 맞서 법무법인(로펌)들이 '개인회생 호객행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일부 로펌은 행복기금 접수가 시작되면 개인회생 판정이 까다로워질 수 있다며개인회생을 이용한 빚 탕감을 부채질한다.
개인회생·파산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H 법률사무소는 7일 홈페이지에 "개인회생은 행복기금보다 강력한 구제제도라는 것을 채무자들이 명심해야 한다"고 공지를띄웠다.
이 법률사무소는 "행복기금은 채무감면율이 최고 50%지만, 개인회생은 90%까지면책받는다"며 "행복기금은 6개월 이상 연체해야 하지만, 개인회생은 3개월만 이자를 안 내면 된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M 법률사무소는 "빚이 2천만원을 넘으면 행복기금이 개인회생보다 결코 유리한조건이 아니다"며 "6개월 이상 장기 연체자는 행복기금의 50% 이하 채무 감면율로는어림도 없다. 저소득자는 면책을 받아도 나머지 채무를 해결하는 데 최소 8년은 걸릴 것"이라고 추정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행복기금 출범을 앞둔 올해 1~2월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는1만6천862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1만3천710명보다 3천152명(23.0%) 증가한 규모다.
특히 행복기금이 출범한 지난달부터 중소형 로펌을 중심으로 앞다퉈 개인회생과행복기금을 비교·상담하는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개인회생 신청을 유도하는 곳이 많아졌다고 법조계 관계자들은 전했다.
한 변호사는 "개인회생 신청은 건당 飐만원 플러스 알파'의 수입을 챙긴다"며"행복기금 접수가 시작되면 고객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행복기금이 출범한 지난달 29일 이후 서민금융 콜센터'에는 행복기금 관련 문의가 하루 평균 6천~7천통씩 들어와 상담인력을 늘려야 할 판이다.
개인회생은 연체 기간에 관계없이 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 무담보채무는 5억원이하를 대상으로 원금의 90%까지 감면해준다. 감면받고 남은 채무도 통상 5년간 갚으면 면책되며, 사채까지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행복기금은 올해 2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한 1억원 이하 채무에 한정되는데다 감면율은 최고 50%다. 남은 금액은 10년에 걸쳐 나눠 갚아야 하고, 금융회사와대부업체 채무만 조정받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행복기금은 2년이 지나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지만, 개인회생은 5년간 '관리대상자' 기록이 남아 각종 불이익을 받는데 로펌들이이런 점은 숨기고 있다"며 "신청 절차도 개인회생이 더 복잡하다"고 말했다.
개인회생을 이용하면 사채까지 면책 판정을 받을 수 있지만, 이는 단순히 서류상 법적 효과를 의미할 뿐이지 각종 협박과 폭력을 동원한 불법 사채업자로부터 완벽하게 보호받는 것으로 오해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일부 로펌은 잘못된 정보로 채무자를 유혹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행복기금 운영 기간에는 개인회생 판정을 받기 어려워진다'거나 '행복기금 신청에서 탈락하면 개인회생도 받지 못한다'는 광고 문구다.
J 법률사무소는 "행복기금이 본격 시행되면 개인회생 허가 조건이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측된다"며 "하루빨리 개인회생으로 채무의 고통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게 좋다"고 선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행복기금 심사에서 떨어지면 개인회생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는 사실과 다르다. 행복기금을 지원받고 나서도 얼마든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며 "회생·파산 변호사들이 채무자를 호도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zheng@yna.co.kr eu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