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도해지 거부한 주식정보사이트 시정조치

입력 2013-04-07 12:01  

"유사투자자문업체 약관 실태 조사할 것"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중도해지 거부 등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을 설정한 유사투자자문업체 ㈜MD파트너쉽에 해당 불공정약관을 자진해서 바로잡도록 했다.

이 업체는 `주도주투자클럽'(www.jesseclub.com)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체는 인터넷 카페, 문자메시지(SMS), 이메일, 방송 등으로 주식투자 정보 등을 제공하는 업체다. 금융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으며, 2월말 현재 598개 사가 신고돼 있다.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체 관련 소비자 피해는 138건이 접수됐다. 계약 해지와관련한 분쟁이 125건으로 가장 많았다.

A씨는 지난해 말 36개월간 이용하는 조건으로 주도주투자클럽 명품VIP서비스에가입, 199만원을 입금했다. 이후 개인 사정으로 서비스 이용이 어렵게 돼 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이 업체의 약관이 원칙적으로 중도해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고객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업체가 중도해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해 법률에서 보장하는 소비자의 계약해지권 행사를 제한했다.

환급 때도 카드결제 수수료 등을 공제한 잔액을 돌려줬는데, 이는 고객에게 수수료를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한 여신금융업법을 위반한 것이다.

전자상거래법에서 정한 환급 기간인 `3영업일 이내' 규정도 적용치 않고, `요청한 주를 제외한 다음 주 금요일 입금한다'고 규정했다.

㈜MD파트너쉽은 공정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고객의 중도해지가 언제나 가능토록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환급 때 수수료 공제도 없앴으며, 환급은 고객의 요청 후3영업일 이내 하기로 했다.

공정위 이유태 약관심사과장은 "다른 유사투자자문업체들의 약관 실태도 조사해불공정 약관을 적극적으로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ssah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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