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은행권에서 시행 중인 `대포통장'근절대책을 오는 15일부터 비은행권으로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통장이나 카드를 양도·매매하면 민·형사상 처벌은 물론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있다.
대출·취업 등을 이유로 통장 양도를 요구하는 행위는 사기이므로 절대 응하지말아야 한다.
통장·카드를 의도하지 않게 양도·매매했을 때는 즉시 발급 금융회사에 거래·지급정지나 해지를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포통장 근절대책을 비은행권으로 확대함으로써 앞으로 대포통장 취득이 더욱 어려워져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등 각종 금융범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u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통장이나 카드를 양도·매매하면 민·형사상 처벌은 물론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있다.
대출·취업 등을 이유로 통장 양도를 요구하는 행위는 사기이므로 절대 응하지말아야 한다.
통장·카드를 의도하지 않게 양도·매매했을 때는 즉시 발급 금융회사에 거래·지급정지나 해지를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포통장 근절대책을 비은행권으로 확대함으로써 앞으로 대포통장 취득이 더욱 어려워져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등 각종 금융범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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