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대책 양도세 기준변경…경기부양 효과는>

입력 2013-04-15 17:49  

"강북과 지방에 고른 효과…시장 활성화 효과는 더 봐야"

정부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이 4·1부동산 대책의 양도세 감면 혜택과 관련한 기준을 변경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은 부자 감세 논란을 피하며 경기 부양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부촌 지역의 양도세감면 혜택을 줄이는 대신 서울 강북이나 지방 지역에 온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 같은 정책 방향 전환이 실질적인 경기 부양에 어떤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15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부동산대책 후속입법 관련 '여야정 협의체' 회의에서 민주당은 면적기준을 폐지하되 집값 기준을 6억원으로 낮춰 적용하자는 방안을,새누리당은 면적(85㎡)과 집값(6억원) 가운데 어느 하나의 기준만 충족하면 혜택을주는 방안을 각각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집값 기준에서는 여야 모두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한가운데 6억원을 웃도는 85㎡ 이하 일부 부촌 지역의 주택만 변수로 남겨둔 셈이다.

정부는 지난 1일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동시에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연내사들이는 경우에 한해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기본적으로 양도세 감면 금액 기준을 낮춘다는 것은 혜택을 받는 대상을 줄인다는 의미다. 9억원대를 6억원대로 낮춘다는 것은 서울의 강남·서초·송파 등 상대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높은 지역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을 수거하겠다는 것이다.

85㎡이하라는 조건을 없애거나 일부 변경하는 것은 결국 서울 강북이나 지방 지역에 산재하는 중대형 평형에 양도세 감면 혜택을 새로 주겠다는 의미다.

이들 지역은 기존 9억원 기준에는 들어오지만 85㎡이하라는 조건을 충족지 못해양도세 감면대상이 아니었지만 새 기준을 없애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기준을 아예 없애자는 야당과 달리 여당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도 동시에 혜택을 주도록 설정, 일부 부촌 지역의 6억원 이상이면서 85㎡ 이하인 주택에 혜택을 주도록 했다.

양도세 감면 금액 기준을 낮추고 면적 기준을 폐지하거나 조정하자는 주장은 결국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한 부촌 지역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여 서울 강북이나 지방 지역으로 물꼬를 터주겠다는 것이다. 부자 감세 논란을 피하면서 서민이나 중류층에 더 많은 효과를 주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이 같은 기준 변경이 시장 활성화나 경기 부양에 어떤 효과가 있을지는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이 많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금액 기준을 낮추고 면적 기준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서로 다른 효과를 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세제 감면 혜택을 받는 가구수는 늘어날 것으로 본다"면서 "다만 주택시장과 경기 부양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효과를 낼지는 앞으로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감안할 때 이 같은 정책 전환은 안방에 불을 지피고 냉골로 온기가 확산되기를 기다리는 방안이라기보다 방에 고르게불을 때는 방안"이라면서 "최소한의 자원을 투입해 경기 부양 효과를 내려면 전자가더 좋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조세 전문가는 "기본적으로 거래세는 거래가 이뤄져야 나온다고봐야 한다"면서 "지방에 대한 차별을 없앤 것은 바람직하지만 금액 기준을 설정한다는 것 자체가 시장 활성화에 일정 부분 제약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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