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위탁시 주민번호·금융거래 원장 국외이전 안돼(종합)

입력 2013-04-17 14:23  

<<기사 가운데 '원본'을 '원장'으로 수정하고 원장에 대한 설명 추가.>>금융정보 관리소홀로 제재받은 업체는 위탁업무 제한

금융정보 관리 업무를 위탁할 때 개인고객의 주민등록번호와 금융거래 원장은 국외로 이전하는 것이 금지된다.

정보관리를 소홀했거나 금융감독 당국에 자료 제출을 제대로 하지 못해 2번 이상 제재를 받으면 업무 위탁이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위탁에 관한 규정'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가 새 규정을 만든 것은 한-미,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금융정보의 국외 이전과 관련된 규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일었기 때문이다.

규정에 따르면 국내외 금융회사는 정보처리 업무를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지만, 국외로 정보처리 관련 설비를 위탁할 때는 금융위의 승인을 얻어 국외 본점 또는 계열사로만 할 수 있다.

여수신·외환 등 금융거래 종류별로 계좌개설과 거래내역 등을 기록·관리하는설비인 금융거래 원장은 국외 위탁이 제한된다. 제3자 재위탁도 할 수 없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고객의 주민번호도 국외 이전이 금지된다.

금융이용자의 정보관리, 감독관련 자료 제출 등 검사와 관련된 사항으로 2번 이상 제재(기관경고 이상 또는 300만원 이상의 과태료·과징금을 받은 경우)를 받은경우는 정보처리 업무 위탁을 제한받는다.

금융위는 또 금융사가 정보처리 업무를 위탁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등 관련법상의 모든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5월 26일까지 40일간 각 업권과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6월 안에 새 규정을 시행할 계획이다.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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