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보전압류로 관세 탈세 줄인다

입력 2013-04-18 09:55  

관세청 서울세관은 관세 포탈 차단을 통한 세수확보를 위해 세액 확정 전이라도 납부 대상자의 부동산과 예금계좌를 압류하는 국세징수법상의 보전압류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기준으로 서울세관에서 관리하는 체납액 784억원 중 관세포탈사범에 의한 체납액이 56%인 437억원에 달하며, 이들 중 상당수가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소유 재산을 친·인척 명의로 은닉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세관은 2억원의 관세를 체납한 한 스포츠용품 수입업체 대표 이모씨가세금을 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자 세액 확정 전인 지난해 12월 이씨 소유 부동산을보전압류한 뒤 지난달 체납 세액 전액을 납부받았다.

서울세관은 이날 조사 및 징수 전문가로 구성된 고액체납 특별관리팀 회의를 열고 보전압류제도 적극 활용을 포함한 체계적인 고액 체납자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choina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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